2025년 국제탄소시장 본격 개설…한국 사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감축목표 달성으로 탄소시장 접근 필요…관점 자체 달라져야”

“정부는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간 27개국의 우선 협력 대상국과 전략적인 실행체계를 준비해 왔다. COP29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세부 이행 규칙이 정해진 만큼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대국민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최근 폐막한 COP29의 최대 성과로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이 타결된 것을 꼽았습니다. 이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COP29에서는 국가간 국제감축 협력사업을 위한 파리협정 제6.2조와 국제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제6.4조에 관한 세부지침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두 조항은 그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견해차로 합의가 더뎠으나 COP29를 계기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협상 시작 약 9년 만입니다.

 

국제탄소시장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파리협정 제6.2조와 제6.4조와 관련한 세부지침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환경부

“국제탄소시장 개설? 비용효과적 탄소거래 가능해져” 🌐

한국은 2030년까지 약 3,75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국제감축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0년 감축목표)의 약 12.8%를 차지합니다.

6.2조에 따르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발생한 국외감축실적(ITMO)을 발행·거래할 수 있습니다. COP29에서는 조항 내 국외감축실적 승인·취소 지침과 등록부 운영 방식 등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강부영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 팀장은 “(국외감축실적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탄소의 거래가 일어났을 때 양쪽 모두에서 감축이 실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이중계산’ 방지가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중계산 방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두고 합의를 도출한 것이 COP29의 최대 성과였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탄소시장 개설, 즉 6.4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강 팀장은 “(해당 조항에서는) 다양한 당사자가 활동한다”며 “하나의 체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탄소시장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부지침이 COP29에서 타결된 것은 긍정적인 의미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탄소거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됐다”고 강 팀장은 설명했습니다.

 

VCM 내 크레딧 역시 국가 감축목표 일부 달성 기여 가능 🪙

국제탄소시장은 2025년 본격 출범합니다.

오대균 위원 역시 국제탄소시장 개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대 객원교수를 지낸 그는 현재 파리협정 6.4조 감독기구에서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은 “지난 2년간 문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2~3년간 전 세계 탄소시장이 혼돈을 겪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규제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VCM) 모두에서 방법론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둘러싸고 주요 정책과 규제가 빠른 속도로 바뀌었다는 점도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이제는 국제탄소시장이 만들어진 만큼 혼란이 줄어들 것이란 것이 그의 평가입니다.

국제탄소시장의 의미에 대해 오 위원은 “민간 영역, 즉 VCM에 있던 탄소크레딧도 감축목표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도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이제는 파리협정 내 탄소시장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정책으로 어떻게 전체를 바라볼 것인지 관점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출권이라 부르는 크레딧의 상당수는 교토의정서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탄소시장 자체가 크레딧의 질적이나 역할 측면에서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다”고 오 위원은 평가했습니다.

COP29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을 파리협정 체제로 전환한다는 지침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의 탄생입니다.

CDM을 통해 발행된 탄소크레딧 중 파리협정 6.4조 내 방법론과 탄소제거 기준에 부합할 경우 PACM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오 위원은 “이제 막 만들어졌다”며 “방법론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COP29를 계기로 탄소크레딧이 파리협정 정신에 부합하도록 운영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점이라고 오 위원은 평가했습니다.

 

 

기업 수요 창출·기술별 가중치 따른 기후테크 육성 필요 🧪

나아가 오 위원은 감축목표에 맞춰 기업들을 새로운 탄소시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기업들이 탄소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만들어져야 시장까지 형성된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탄소크레딧을 발급하는 국가에서 기후테크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오 위원은 “(탄소크레딧 발급국에서) 기후테크를 발전시켜 실제 상용화해 나온 실적이 크레딧”이라고 짚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 기후테크 중 어떤 기술에 더 가중치를 두고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역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오 위원은 “탄소시장에서 (탄소크레딧을) 단순히 사고 파는 물건에 관한 문제가 더는 아니게 됐다”며 “어떤 기술을 개발해 어떻게 적용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집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의 투명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강부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역시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이 국가 규모가 작고 국가 내에서 감축잠재력이 많지 않은 국가들이 (탄소크레딧의) 주요 구매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현재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양자협정이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곳 상당수는 싱가포르(22곳)와 스위스(17곳)이었습니다. 일본이 2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월 기준 한국은 8개국과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했습니다. ①가봉 ②가나 ③우즈베키스탄 ④카자흐스탄 ⑤몽골 ⑥캄보디아 ⑦라오스 ⑧베트남 순입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MOU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COP29 폐막 이후인 26일 한국 정부는 말레이시아와도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MOU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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