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0 이후의 탄소시장, CBAM과 함께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COP30서 20개국 연합 출범, 중국·EU 대거 참여, 세계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글로벌 탄소시장의 거버넌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됐습니다.

1997년부터 무려 27년간 세계 탄소시장을 지배해온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가 완전히 종료되고, 파리협정 기반의 새로운 탄소배출권 메커니즘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습니다.

COP30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브라질 환경기후변화부 마리나 실바 장관의 주도로 출범한 20여 개국의 규제 탄소시장 연합(Open Coalition on Compliance Carbon Markets)입니다.

중국, EU, 캐나다, 영국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이 대거 참여한 이 연합은 각국의 배출권거래제(ETS), 탄소세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탄소 가격을 책정하며, 거래 표준(Standard)과 상호운용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결과 글로벌 ‘규제 탄소시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파리협정 6조를 각국 탄소시장에 적용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국내외 탄소시장과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리협정 제6.4조 운영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감독기구는 국제 탄소배출권의 생성, 이전, 추적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고, 1건의 신규 방법론과 5건의 스탠다드(standard)이 채택되어 사업 등록을 위한 기본 조건들이 마련됐습니다.

CDM 신탁기금에서 무려 2,680만 달러(약 400억 원)가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해 이전되고, 추가로 500만 달러(약 73억 )가 지원에 투입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메커니즘의 효과적 확장을 위한 재정 기반도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요 쟁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자연기반 프로젝트의 새로운 방법론 승인이 2026년까지 지연됨에 따라 산림 복원과 탄소 제거 등 환경 이니셔티브의 진행 속도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구성 확보, 탄소 역전 관리, 프로젝트 투명성 보장 등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은 2026년으로 논의가 연기되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표준화 흐름 속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탄소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탄소 집약도에 따라 수입업체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 하지만, 인도, 중국 등 개도국 주요 수출업체들은 이를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등 탄소 집약적 산업의 수출업체들은 제품의 탄소 집약도를 추적하고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 부담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COP30 이후의 탄소시장은 분산된 시장 구조를 파리협정 6조기반의 글로벌 표준으로 재편 중입니다. 그리고 EU CBAM 시행과 맞물려 향후 탄소가격(Carbon Pricing)이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로 빠르게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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