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공시 의무화법’ 발의…한국, 세계 ESG 공시 흐름 따라가야

강훈식 민주당 의원, 정부 일관성 없는 ESG 정책 바로 잡아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 정착을 위한 ‘기후공시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기후공시는 기후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과 전략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기후리스크와 관련한 재무적 측면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ESG 공시제도가 세팅(설정)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의 경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번 기후공시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됨에 따라 ESG 경영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한국 역시 이같은 흐름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말입니다

강 의원은 발의된 법안을 시작으로 국회가 정부와 함께 ▲ESG 공시 로드맵 수립 ▲대상 기업 선정 ▲단계적 도입 여부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공시 의무화법, 주요 내용은? 🤔

강 의원이 말한 기후공시 의무화법은 지난 13일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합니다. 강 의원을 비롯해 의원이 10명이 발의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역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입니다.

현재 발의된 기후공시 의무화법은 이르면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시작으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스코프3 공시 역시 포함돼 있습니다.

단,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첫해 부실공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고의·중과실은 제외됩니다.

 

“국제 정합성 부합 위해 ESG 법제화 필요” ⚖️

각국은 이미 기후공시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는 2025년, 영국·캐나다·호주 등은 2026년부터입니다. 일본의 경우 2027년 이후부터 기후공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법적근거와 로드맵을 수립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금융위는 기업 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 발표 당시 2025년까지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ESG 공시 의무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나아가 ESG 공시와 평가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금융위는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돌연 연기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로드맵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은 “감독당국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후리스크 공시 규제 강화에 적기 대응하도록 관련 기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제계를 중심으로는 ESG 공시 도입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ESG 공시를 놓고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시를 준비하던 기업들이 혼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ESG 공시 로드맵 수립 ▲대상 기업 선정 ▲법정공시 여부 ▲단계적 도입 여부 등 국회와 정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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