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 “기후금융 더는 미룰 수 없어”…韓 탄소중립 위해선 최대 2097조 필요

10일 ‘지속가능금융 해외석학 초청 워크숍’ 열려

“기후금융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대응이다. 국내외적 환경을 봐도 기후대응을 늦출 수 없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지속가능금융 해외석학 초청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워크숍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과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가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후원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열렸습니다. 정부·금융·산업·학계·시민단체(NGO)를 대표하는 고위급 인사와 실무진들이 참석했습니다.

 

 

韓 기후대응 위해 민관 합심 정책금융 420조 투자 💸

기후금융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과 투자 그리고 금융상품 등을 모두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국내 기후금융은 선진국과 달리 아직 정부 예산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민간 기후금융에 관한 통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녹색금융 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등의 이름으로 여러 기관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녹색금융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후금융이 얼마나 될지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은 바 있습니다. 그나마 2022년 기준 녹색대출 28조 원과 녹색채권 발행액 3조 원을 합친 31조 원 중 일부가 민간 기후금융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의 기후금융과 관련해 컨트럴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정부는 기후대응과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2030년까지 420조 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저탄소 전환(141조 원)과 저탄소 설비투자·제품 제작(297조 원)에 들어갈 비용을 합친 액수입니다.

향후 7년간 연평균 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전 5개년 평균 36조 원과 비교해 67% 정도 확대한 규모입니다.

정책금융기관 5곳(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주축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기후금융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의 협력과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당시 정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기후소송 판결 기후금융 확대 영향, 민간 지원 필요” ⚖️

그렇다면 420조 원을 실물경제에 어떻게 투입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녹색여신(與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업체가 녹색채권을 발행하거나 여신을 제공할 경우 저탄소 경제 전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이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신 국장은 “전환금융을 위해 실물경제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로의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환금융은 탈탄소화가 어려운 기업들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산업이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녹색금융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포집 기술 등 우리나라 기후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신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기후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도 소개했습니다. 헌재는 2031년 이후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국장은 헌재의 판단이 앞으로의 기후금융 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녹위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2031년 이후 한국 저탄소 전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임위원 또한 기후헌법소원과 관련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기후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다”며 “기후변화는 미래 불확실성이 아니라 당장 닥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민간금융이 같이 가야 한다”고 이 상임위원은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투자가 최대 2,09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5년까지는 연간 최대 17조 원에 불과하나, 2030년 이후에는 연간 최대 163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에 금융위는 크게 ▲효과적인 녹색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금융종사자 녹색전환 지원 ▲녹색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기후금융 확대 위해선 민간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 📈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여러 기후대응 상품을 개발하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신 국장은 기후금융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확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그는 녹색금융이나 채권 발행 시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업의 저탄소 설비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고려 중이나, 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상임위원은 그중에서도 좌초자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행과 민간금융기관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좌초자산의 처리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관련 결과물을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금융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중요한 시점이 온 것 같다”고 피력했습니다.

 

[지속가능금융 워크숍 모아보기]
① 금융위 관계자 “기후금융 더는 미룰 수 없어”
② 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제 간 연계 고도화 시동
③ 금융계 “지속가능성금융 확대, 인프라 구축 우선돼야”
④ 김효은 前 기후대사 “COP29는 금융 기후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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