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6년 철강 산업 배출권거래제 시행 두고 온실가스 지침 의견수렴

중국 철강협회, 배출권거래제 참여 역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공개를 위한 신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시장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생태환경부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올해 9월 연내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을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내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전환(발전) 부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3개 업종이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될 경우 중국 전체 배출량의 약 60%가 배출권거래제로 관리됩니다.

3개 업종이 모두 포함될 시 약 1,500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태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확대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자 자국 철강 산업들을 위한 신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오는 16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철강 산업 중국 배출량 17% 차지 🏭

철강 산업은 중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싱크탱크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강철 1톤에서 2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세계 평균이 1.4톤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배출량입니다.

이는 대다수 석탄 기반 고로와 석탄화력발전소 전력으로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2단계에 걸쳐 이들 철강업체를 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대상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의 적응을 위한 계획 기간(파일럿)을 갖습니다. 이듬해(2027년)부터는 배출량 데이터 관리와 품질 개선 조치가 진행됩니다. 정부 당국의 감독·관리도 강화됩니다.

캡(Cap)을 강화해 할당량도 줄일 계획입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초기에는 무상할당으로 업체별 할당량이 배분됩니다.

 

중국강철공업협회,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요성 피력 📢

초기에만 해도 중국 철강업계의 분위기는 엇갈렸습니다.

중국강철공업협회(CISA)에 따르면, 약 80개 철강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들이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권 거래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 6월 국영언론 중국환경보에 “대다수 기업이 여전히 배출권거래제 경험이 부족하다”며 “이미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 참여한 일부 철강 기업도 배출권거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중국환경보는 생태환경부의 대변인 격인 언론입니다. 다른 정부 부처와 산업 이해관계자에게 특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한 철강시장 분석가는 “(중국) 철강 업체들은 탈탄소화 전략을 물으면 여전히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다가오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인 장웨이 역시 지난달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배출권거래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녹색철강으로의 전환은 중국 철강 산업의 미래 경쟁을 위한 전략적 전장”이라며 “집단적 지혜를 모아 중국 철강이 (2060년)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스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에서는 22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수소환원제철과 전기고로 개발 등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초점을 맞춘 저탄소 기술개발 프로젝트 약 60개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배출권거래제로 EU CBAM 대비해야 ⚖️

중국 정부가 철강 등 3개 산업을 배출권거래제 돌연 포함한 이유는 EU의 CBAM 때문입니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EU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수입품 간의 탄소배출 비용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제도입니다. EU 배출권거래제 내 인증서를 구매해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을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합니다.

수출국가의 탄소가격이 낮을수록 EU 배출권 가격 차이만큼 부담해야 할 인증서 비용 역시 높아집니다. CBAM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對)EU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철강 산업의 영향력이 큽니다. 2023년 기준 EU의 중국산 철강·철강 사용 제품 수입액은 712억 달러(약 101조 원)에 달합니다. CBAM 적용 품목의 같은해 수입액 1,220억 달러(약 173조 원) 중 58.4%에 이릅니다.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글로벌 탈탄소화 진전 연구소(IGDP)’는 CBAM 시행 시 자국 내 철강 산업이 EU에 지불해야 할 부담을 최대 59억 위안(약 1조 1,5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산업 부문으로 확대해 탄소가격을 선지불함으로써, CBAM으로 인한 타격을 완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단, 전문가들은 CBAM으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6년까지는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할당량을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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