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12월 16일(현지시간)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옴니버스 I 패키지의 ‘지속가능성 규제 완화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EU) 의회와 회원국 협상가들이 12월 9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옴니버스 I 패키지의 ‘지속가능성 규제 완화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후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11일, 유럽의회는 16일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완화로 규제 대상이 직원 1,000명 이상, 순 연간 매출 4억5,000만 유로(약 7,800억 원) 초과 기업으로 한정되며, 실사 의무는 직원 5,000명 이상, 매출 15억 유로(약 2조 6,000억 원) 초과 대기업만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과 EU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유럽 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기후 목표 달성에 역행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와 기후목표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EU의 규제 개혁
이번 완화는 기존보다 훨씬 낮은 기준을 적용해 규제 대상 기업 수를 약 70%나 급감시켰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회·환경 보고는 직원 1,000명 이상, 순 연간 매출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EU 기업에만 의무화됩니다. 비 EU 기업도 EU 내 순 매출이 동일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로써 대다수 중소기업은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실사 의무는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직원 5,000명 이상, 순 매출 15억 유로 초과 대기업만이 인권·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실사 대상 기업들이 더 이상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기후 목표 달성 책임이 크게 완화된 셈입니다.
보고 요건도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섹터별 보고는 자발적으로 변경되었고, 직원 1,000명 미만 기업은 자발적 기준 초과 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위원회는 기업들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템플릿과 지침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규정 위반 시 책임은 EU가 아닌 각 회원국이 집행하며, 위반 기업에는 전 세계 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유럽위원회와 회원국이 추후 제공합니다.
보고관 요르겐 바르본(스웨덴) 의원은 “우리는 매우 좋은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속가능성 규칙을 준수하기 쉽게 만들고 기업들에게 역사적인 비용 절감을 제공하면서도 유럽 시민들을 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쟁력과 유럽 모두에 이득이 되는 결과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내 중소기업들은 보고 의무에서 제외되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친기업·보수 진영은 “규제 부담 경감과 경쟁력 강화”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녹색·사회민주 진영과 시민단체는 “대상 기업 수를 약 70%나 줄여 지속가능성·기후 목표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