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배출량 6.5% 초과 감축 자화자찬…실제 성적표는?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기업 MRV 역량 강화 방안 의결

정부가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 2,420만 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목표치를 6.5% 초과 감축하는 성과라고 정부는 자축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원자력발전소 정상화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 및 산업 체질 개선 등으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배출량 감소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기둔화와 겨울철 온도 상승의 영향 같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 정부의 지나친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한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센터 역시 2023년 배출량이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경기둔화로 인한 석유화학·시멘트 생산 감소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작년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9%로 1998년(67.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권경락 플랜 1.5 활동가는 “전환 부문에서 배출량 감소는 산업 부문의 경기둔화로 인한 전력소비량 감소와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통제약에 따른 발전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는 이번 실적이 과대포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지난해 배출량은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 내 2023년 목표(약 6억 3,390만 톤)보다 970만 톤 덜 줄어든 겁니다.

 

 

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심의·의결…무슨 내용 담겼나? 🤔

이날 탄녹위는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도 심의·의결됐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각국은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그리고 감축목표 이행과 달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입니다. 국제사회에 기후대응 이행 현황의 진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탄녹위는 “미국·유럽연합(EU) 등과 달리 한국은 중국·인도 등과 함께 올해 최초로 제출하는 국가”라며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1차 보고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모형 등을 활용한 기후적응 강화대책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한 정보 역시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약 21억 5,000만 달러(약 2조 8,600억 원, 약정액 기준) 규모의 기후 양자 재정지원을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국문본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보고서는 번역 등을 거쳐 12월 말 유엔에 제출됩니다.

이후 유엔의 기술검토팀이 한국을 찾아 검증과정을 검토합니다. 즉, 한국이 제대로 감축목표를 이행했는지 숙제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팀을 구성해 검증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MRV 역량 제고 방안 의결…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도 이날 같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유국의 탄소규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범부처 추진체계가 가동됩니다.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역시 개편됩니다. 이후 기후공시 등 규제 맞춤형 배출량 MRV 체계가 마련됩니다. 탄소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역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탄녹위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탄소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와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관련 법안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면밀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26년 2월 28일 이전까지 수정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제출해야 할 ‘2035년 감축목표(2035 NDC)’ 수립 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 파악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조치 계획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쓰기

관련 기사

기후·환경

지구 온난화 1.5℃ 돌파…“기후변화 임계점 맞았나

그린비즈, 정책

기후위기 대응, 흔들리는 NDC 제출… 글로벌 협력의 시험대

그린비즈, 정책

기후 대응 시험대: UN, 2035년 감축목표 제출 기한 9월로 연장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