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5일 서울 강남 한국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 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개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무역위원회와 주요 기업 그리고 법무법인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우회덤핑 규제는 ‘반(反)덤핑’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시도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덤핑 적용 품목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나 제3국 조립 등을 통한 관세 회피가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이는 2023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이후 무역위원회·기획재정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마련됐습니다. 그 결과, 직권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산자부는 밝혔습니다.
우회덤핑 조사, 신청 간소화 및 기간 단축 🔍
이번 공개회의에서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세부사항이 소개됐습니다.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기존 신청보다 반덤핑 조사 작성사항을 간소화했다고 산자부는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4가지입니다.
① 우회덤핑 조사 신청 자격 규정을 ‘원심(반덤핑 조사) 신청인 또는 조사 신청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자’로 확정했습니다. ②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관계기간에 14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③ 조사대상 물품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은 3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④ 조사대상 공급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2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우회덤핑 조사 신청 접수부터 우회덤핑 방지 관세 부과까지 빠르면 9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기존 반덤핑 조사와 비교해 3개월가량 짧습니다.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금년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회수출 규모 年 58조원…규제 필요성 ↑ 💸
산자부가 우회덤핑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국제 보호무역주의 심화 추세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우회덤핑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전후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산 저가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도입이 증가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중국 기업이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 경유를 선택합니다. 주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올해 5월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중국의 대(對)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017년 대비 7.8%p(퍼센트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같은기간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에서 베트남은 2.0%에서 3.8%로, 멕시코는 13.4%에서 15.2%로 증가했습니다.
연구원은 중국이 베트남·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우회수출한 규모는 2022년에만 432억 달러(58조 8,8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중국 우회덤핑, 태양광·전기차로 확전 🔥
중국산 우회덤핑 문제는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철강·석유화학 등이 주요 덤핑제품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 태양광·전기자동차 등 신산업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며 수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클린테크 업계가 관세 회피를 위해 2023년부터 해외 투자에 쏟은 금액만 1,000억 달러(약 136조 원)을 넘는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전기차에 대한 우회수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달 2일 미 상무부는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패널에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상계관세는 잠정 부과됩니다. 국가별로 최소 2.85%에서 23.06%가 적용됩니다.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태양전지에 최대 100%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지 약 5개월만입니다. 중국 기업이 동남아 지역 공장을 활용해 반덤핑 관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럽연합(EU) 또한 지난 1월 중국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대한 부당 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월 예비조사 결과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관세만 발표됐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에는 제3국 조립을 통한 관세 회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