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전기차 관세 최고 46.3%…“협상 여지 있어”

中 즉각 반발, EU 반덤핑 조사 품목 확대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적용할 상계관세율을 조정했습니다.

상계관세율이란 상품의 제조·생산 또는 수출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상쇄하고자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앞서 올해 6월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에게 17.4~37.6%p(퍼센트포인트)에 이르는 잠정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반(反) 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7월 발표 이후 잠정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관세율을 조정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율은 17.0∼36.3%p로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EU가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를 더할 경우 이번 발표에 따른 최종관세율은 27~46.3% 수준입니다.

EU가 관세를 일부 낮춰 중국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할 상계관세율이 소폭이긴 하나 매번 하향됐기 때문입니다.

 

 

37.6%→36.3%, EU 中 전기차 추가관세 최고세율 ↓ 📉

이번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테슬라입니다.

EU는 당초 중국에서 제조된 테슬라 전기차에 20.8%p 상계관세율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9%p로 대폭 줄였습니다.

덕분에 테슬라 전기차에 매겨지던 관세율은 6월 초안 30.8%에서 수정안에서 19%로 대폭 낮춰졌습니다.

앞서 초안 발표 직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지원이 적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EU는 테슬라가 중국으로 받은 보조금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업체들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상계관세율이 매겨집니다. 물론 이들 업체 역시 지난 발표보다는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비야디(BYD)는 17.4%p에서 17%p로 인하됐습니다. 볼보자동차 모기업인 지리자동차도 19.9%p에서 19.3%p로 줄었습니다.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에서 36.3%p로 하향조정됐습니다.

EU의 반덤핑 조사에 협조한 업체의 추가관세율 평균은 21.3%p입니다. 비협조 업체는 36.3%p 정도입니다.

올로프 길 집행위 대변인은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반영해 기술적 오류를 수정한 결과”라며 “(집행위는) 사실과 증거에 엄격히 입각해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협상 여지 있어”…中 반발, 반덤핑 조사 품목 확대 🐄

EU는 이번 계획을 발표한 뒤 협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집행위 대변인은 “최종 정치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EU는 중국 정부와 함께 조사에서 밝혀진 보조금 문제 해결에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방안에 접근하는 일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12일 중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EU를 제소했습니다. 현재 EU와 중국 간 논의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전문매체 유랙티브는 집행위의 이번 발표가 중국에 보내는 유화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EU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EU의 전기차 고율관세 부과에 반발해 유럽산 돼지고기와 주류 수출에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보복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1일부터 EU에서 수입되는 일부 유제품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中 상무부, 추가관세율 여전히 높아…EU 11월 최종 결정 🗳️

중국 측은 EU의 추가관세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주EU 중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정안 역시 “중국과 EU 사이의 무역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녹색발전에도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역시 해당 조치가 중국 기업을 여전히 차별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집행위가 내놓은 확정관세 수정안은 27개 EU 회원국의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확정관세 확정 시 10월 31일부터 향후 5년간 발효될 계획입니다.

한편, 집행위가 내놓은 확정관세 수정안은 27개 EU 회원국의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확정관세 확정 시 10월 31일부터 향후 5년간 발효될 계획입니다.

물론 확정관세 확정을 두고 EU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상황입니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은 찬성한 반면, 독일·스웨덴·핀란드 등은 기권 또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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