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3개 환경규제 추진”…2023년 꼭 알아야 할 EU 주요 환경규제는?

한국 기업, 유럽 현지법인 잇따라 설립

올해 유럽연합(EU)에서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는 환경규제 정책이 4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일(현지시각) 유럽 22만여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 비즈니스유럽(Business Europe)의 루이자 산토스 사무차장이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밝힌 말입니다.

산토스 사무차장은 “이들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서류 작성 등 행정 처리를 위해서만 약 10만 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로 규제 대응이 까다롭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신성장 동력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경제·산업·에너지·농업 등 주요 정책에 기후 목표와 순환경제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이 대표적으로 올해 도입·발효됩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단 것이 EU의 계획입니다.

이들 환경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도 비상이 걸린 상황. 이에 대비하고자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3 주목해야 할 EU 주요 환경규제와 대응전략’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43개 규제 중 ‘EU 공급망 실사법·에코디자인 규정’이 가장 큰 부담 ⚖️

무협은 2023년 주목해야 할 EU 주요 환경규제를 크게 ▲기후변화 ▲순환경제 ▲화학물질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각 정책의 파급력·시급성·대응난이도를 기준으로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성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공급망 실사 지침과 에코디자인 규정이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니엄

1️⃣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 📝

🟢 2022년 2월 | EU 집행위,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발표
🟢 2022년 12월 | 유럽 이사회안 채택
🟢 2023년 5월(예상) | 유럽의회 수정안 마련 후 최종 법안 발표 예정

 

국내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 이 지침은 EU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 영향에 대해 ▲식별 ▲예방 ▲피해구제 조치 시행 등의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의 자사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와 인권침해 활동 여부를 확인 후 보고 및 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단 것.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함께 부여됩니다.

CSDD는 올해 독일을 시작으로 이르면 2024년부터 EU 27개 회원국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EU 집행위와 유럽이사회 안이 각각 나왔고, 유럽의회 수정안이 오는 5월즈음 제출되면 하반기 중으로 최종 법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현재 CSDD에 적용 대상 기업은 EU 역내에만 1만 2,800개, 역외까지 포함하면 1만 6,8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 대한상의 “2023년 국내기업 가장 큰 ESG 현안 EU발 ‘공급망 실사’ 대응”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에코디자인 개정 규정안은 EU 역내 모든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활용해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EC

2️⃣ 에코디자인(ESRP) 규정, 올해 시행 전망 🎨

🟢 2022년 3월 | EU 집행위,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 발표
🟢 2023년 연내 | 유럽의회·유럽이사회 협의 통해 연내 완성 및 시행

 

지난해 3월 EU 집행위원회는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ve)을 개정한 규정(regulation)안을 발표했습니다.

EU 법률체계에서 ‘지침’은 회원국을 구속하나, 형식과 수단의 선택은 회원국에게 유보돼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규정’은 모든 내용이 구속력이 갖고 있어 국내법으로 수용 절차 없이 EU 회원국에 즉시 적용됩니다. 즉, 법률 위계상 규정이 지침보다 더 위에 있단 뜻입니다.

연내 시행될 전망인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은 2009년 발표된 지침에 제품의 ▲내구성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수리용이성 ▲환경발자국 등의 정보가 추가된 것이 핵심입니다. 또 이전과 달리 EU 역내 모든 제품이 적용 대상입니다.

EU는 제품에 부착된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활용해 공급망 및 제품 생애주기를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 사유와 폐기 제품의 수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EU의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 연내 완성될 예정입니다. EU 집행위는 이행규정을 통해 품목별 규제사항들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무협은 “EU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에 따라 라벨링 규정들의 형식 및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EU가 내놓은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 전략’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탄소국경조정제도·신 배터리 규정안’도 기업에게 부담될 것 😥

이밖에도 무협은 올해 10월 시범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U 신(新) 배터리 규정안(New Batteries Regulation)’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난해 12월 13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유럽의회·유럽이사회는 CBAM 최종 법안 도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파스칼 캔핀 유럽의회 환경위원장(왼)과 모하메드 차힘 유럽의회 의원(왼)이 CBAM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EU

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올해 10월 시범 시행 ☁️

🟢 2021년 7월 | EU 집행위 CBAM 법률안 발의
🟢 2022년 12월 | EU 집행위·유럽의회·유럽이사회 간 3자간 도입 합의
🟢 2023년 10월~ 2025년 12월 | 6개 품목 대상 시범, 전환기간 운영
🟢 2026년 1월~2034년 | CBAM 단계적 도입

 

지난해 12월 EU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의 수입품에 탄소배출 부담금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연동된 탄소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또 대상품목에는 나사와 볼트 같은 부속품이 추가됐고, 직접배출(스코프 1) 외에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스코프 2)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EU는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제품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됩니다. 이후에는 제품 생산과 관련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할 경우 EU ETS 내 탄소가격에 맞춰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CBAM이 본격 시행된 해부터 생산비 증가와 그로 인한 행정비용이 급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으로 인해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한국 정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 인정제 도입…“국제통용성 획득 목표”

 

▲ 2020년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기존 배터리 지침을 폐지하고 보다 강화된 ‘신(新) 배터리 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작년 12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해당 규정안을 더 강화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EC

4️⃣ EU ‘신(新) 배터리 규정안’, 올해 상반기에 나올 전망 🔋

🟢 2020년 12월 | EU 집행위, 기존 배터리 지침 폐지 및 규정 개정안 제시
🟢 2022년 12월 | 유럽의회·이사회 EU 배터리 규정 개정안 합의
🟢 2023년 1·2분기 | 개정안 발효 예상

 

EU 집행위는 2020년 12월 기존 배터리 지침(directive)을 폐지하고, 역내 제품감시규정을 통합한 신(新) 배터리 규정안(regulation)을 발표했습니다. 규정 개정안은 EU의 순환경제활동계획(CEAP)의 일환으로 제시됐는데요.

에코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기존 배터리 지침을 ‘규정’으로 제정함으로써 환경 및 산업에 대한 EU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내 상반기에 발효될 배터리 규정 개정안은 크게 ▲배터리 제조 시 탄소발자국 ▲원재료 윤리적 공급 확보 ▲재사용·재활용·재제조 촉진 등을 고려한 배터리 지속가능성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와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QR코드, 일명 ‘배터리 여권(Battery Passsport)’ 부착도 의무화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기존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수정안을 채택했는데요. 가령 ▲원료 광물 공급망 실사의무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강화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한단 것이 EU의 계획입니다.

 

▲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는 유럽연합(EU) 본부가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브뤼셀은 EU의 행정·통화·금융·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유럽의 수도’로도 불린다.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 입장하는 사람들의 모습. ©EC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한국 기업, 유럽 현지법인 잇따라 설립 중 🏛️

한편, EU는 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화학물질 분류·포장 규정'(CLP)이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 제도'(RoHS)’에 적용받는 규제 물질도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무협은 “유럽그린딜의 일환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환경규제가 도입되고 있다”며 “법안 도입단계, 규정과 지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시행 시기가 규제별로 달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원국별로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상이하게 다를 수 있어 회원국별 동향 검토도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포스코 유럽법인은 유럽 그린딜 전략에 발맞춰 2019년 벨기에 브뤼셀에 현지 사무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2003년 문을 닫고 16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최근 LG화학도 EU의 환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에 대관 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현대자동차·기아 등이 브뤼셀 현지에 사무소를 내고 인력을 파견해 정책 동향 업무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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