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6조 타결에 국제탄소시장 출범, 신(新)시장 잡아야

다양한 자발적 협력 가능…CDM 대비 주의 필요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치고 올라갔는데 탄소금융 이니셔티브에서도 진도가 빠르다. 여기서 한국이 탄소시장의 이니셔티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4’에 참석한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위원장의 말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폐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파리협정 제6조가 타결됨에 따라 탄소중립 비용을 2,500억 달러(약 348조 원) 이상 절감할 기회가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파리협정 6조였습니다. 국제탄소시장의 절차적 기반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막대한 국제감축목표를 설정한 한국이 창의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COP29 결과와 파리협정 6조 전망’에 대한 부대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6.2조 다양한 자발적 협력 인정…“파괴적 효과 기대” 👏

파리협정 6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적 접근법을 활용해 감축비용을 줄이는데 중점을 둡니다.

지난 9년간 제6.2조(협력적 접근법)와 제6.4조(국제탄소시장) 협상이 지연됐으나 COP29에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사실 이전 교토의정서에서도 유사한 사업인 청정개발체제(CDM)가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6조 협상이 이렇게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의 박순철 실장은 그 이유로 2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협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합적인 방법론 개발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당사국이 직접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CDM에선 유엔만 실적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한 국가에서 발행한 배출권이 다른 국가로 이전될 경우 신뢰성·이중발급이 일어날 수 있단 것입니다.

이에 COP29에서는 이전 과정에 대한 상응조정과 무결성 보장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국제탄소시장 출범, 향후 주의사항은? 🤔

6.4조는 중앙집권체제의 탄소거래 메커니즘을 골자로 합니다. COP29에서는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과 이를 감독할 국제감독기구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논의 결과, 당사국은 CDM 체제에서 발행된 탄소크레딧이 6.4조의 방법론·탄소제거 기준에 부합할 경우 PACM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최석재 한국에너지공단 국제감축사업 팀장은 PACM 체제에서 CDM 대비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3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 유치국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유치국이란 국제감축사업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국가를 말합니다. 상응조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유치국이 주도적으로 갖습니다.

둘째, 유치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이전 CDM 체제에서 감축사업으로 인해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반영됐습니다.

셋째, 보수적인 방법론이 적용됩니다. 일례로 베이스라인의 경우 시간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게끔 설정됩니다. 이른바 ‘시간 하향형’ 베이스라인입니다.

 

6조 기반 프로젝트 현황은? 전 세계 9건 진행 중 🌐

국제감독기구 출범이 선행돼야 하는 6.4조와 달리 6.2조 관련해서는 많은 국가가 협약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조는 양자 또는 다자간 상호협력만으로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6조 추진을 위해 법령·지침 등을 마련한 곳은 11월 기준 6개국뿐입니다. 가나·르완다·탄자니아·캄보디아·케냐·잠비아 등이 포함됩니다.

베트남·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은 법령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6조 기반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도 9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국으로는 ▲스위스 7건 ▲스위스·스웨덴 공동 1건 ▲한국 1건입니다.

한국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쓰레기 매립지의 메탄가스 기반 발전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10년간 11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방안, 어떤 것 있나? 📝

한편, 한국은 6.2조 사업을 위해 국가간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30 NDC의 국외감축목표가 3,750만 톤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2030년 감축목표의 12.8%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11월 기준 8개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양해각서(MOU) 체결 국가도 지난 25일 말레이시아가 추가되며 2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제감축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도 제시됐습니다. 프로젝트 단위의 협력을 추진하거나 탄소인증기관 베라 등의 이미 검증된 표준을 활용하자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스위스 클릭재단과 태국 전기버스 업체 간 거래가 대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해 국가 주도의 사업 개발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습니다. 개도국 영량부족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발굴을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하는 전략도 소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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