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본회의 투표 결과, 삼림벌채규정 시행 사실상 1년 연기

EUDR 새로운 분류체계 제안 두고 내부 혼란

유럽연합(EU)의 삼림벌채규정(EUDR) 시행이 사실상 2025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유럽의회는 본회의 투표 결과, 찬성 371표 대 반대 240표, 기권 30표로 EUDR 1년 연기를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고 14일(이하 현지시각)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EU 이사회 역시 EUDR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의회 내 제1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을 주축으로 찬성표를 행사한 반면, 제2당인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진보동맹(S&D)과 녹색당-유럽자유동맹 소속은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EUDR은 삼림벌채·삼림황폐화와 관련된 특정 상품이나 제품이 유럽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①코코아 ②커피 ③팜유 ④고무 ⑤대두 ⑥목재 ⑦소고기가 우선 대상 품목입니다. 위반 시 연매출의 최대 4%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시행 연기 제안은 미국·중국·브라질 등 주요국을 비롯해 EU 내부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초 EUDR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거래자의 경우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로 EUDR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 삼림벌채규정 분류체계 수정에 3자 협상 예고 ⚖️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유럽의회 내 환경위원회(ENVI)로 돌아갔습니다. 최종 결정은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오는 12월에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이 열립니다. 3자 협상을 통해 EUDR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확정합니다. 이는 EU 입법 벌차의 최종 관문에 해당합니다.

집행위와 이사회가 다시 3자 협상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유럽의회의 새로운 제안 때문입니다.

EUDR은 삼림벌채·황폐화 위험에 따라 각국을 ①저위험 ②표준 ③고위험으로 분류하는 3단계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실사 절차와 규제 강도는 다릅니다.

예컨대 고위험으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의 경우 운영자는 다른 곳보다 더 강화된 실사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할 당국이 추가 점검을 통해 EUDR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해당 상품을 압수하거나 시장 출시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기존 시스템에 또다른 분류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위험 없음’입니다. 삼림 면적이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추세에 접어든 국가로 접어듭니다.

이 경우 다른 분류보다 덜 엄격한 실사를 적용받을뿐더러, 법안 내 대다수 요구 사항이 면제됩니다.

물론 그만큼 엄격한 조항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삼림화 성과 확인 ▲파리협정 당사국 ▲국제인권조약 준수 ▲국가 내 삼림벌채법 제정·시행 여부 등이 언급됐습니다.

 

유럽의회 새로운 제안에 EU 안팎서 ‘불만’ 표출 🤝

그러나 유럽의회의 제안을 집행위와 이사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국가별로 ‘순위’를 매긴다는 소식에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위험 없음’이라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EU 27개 회원국을 설득하기 위한 면제부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독일·스웨덴·핀란드 등은 그간 EUDR 시행에 회의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브라질이 먼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투표 직후 브라질 농축산협회(CNA)는 성명을 통해 유럽의회가 EU 회원국들을 위한 면제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펠리페 스파니올 협회 대표는 “(위험 없음이란 분류체계는) 유럽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며 “최근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스파니올 대표는 최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EU라고 해서 모든 국가가 위험 없음이란 분류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핀란드 같은 삼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대표적입니다.

유럽의회 환경위 의장을 지낸 파스칼 캔핀 의원(자유당그룹·프랑스)은 역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프랑스나 핀란드보다 중국에서 목재를 수입하는 것이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개정안에 집행위·이사회 반응은? “12월 중순까지 합의” 🏛️

한편,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진보동맹(S&D)을 중심으로 유럽의회 내에서는 EUDR 개정안을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역시 EUDR의 세부내용이 유럽의회 내에서 수정될 경우 철회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헝가리 역시 개정안에 달가워하지 않은 입장입니다. 헝가리 측은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EUDR의 세부내용을 건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단, 헝가리 대통령실의 한 소식통은 유랙티브에 유럽의회 투표 후 이사회의 입장이 수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밝혔습니다. 관련 안건은 오는 20일 열릴 EU 회원국 대사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집행위와 유럽의회 그리고 이사회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합의에 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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