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환경 실사 등 EU 공급망실사법 대응은? 대한상의 “CSDDD 가이드북 발간”

기후전환계획 수립·공급망 실사 시스템 구축 중요성 강조

유럽연합(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지난 7월 25일 발효됐습니다.

CSDDD는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인권 실사 의무를 지도록 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립니다.

CSDDD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EU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역시 CSDDD를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5월 기준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1만 8,786개로 집계됩니다.

이 가운데 EU 진출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지원하기 위한 ‘EU 수출기업을 위한 공급망 실사 지침 가이드북’이 지난 4일 공개됐습니다. 가이드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EY한영이 공동 제작했습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가이드북이 EU 진출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을 지원하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EU 역외 기업은 순매출액 따라 단계적으로 CSDDD에 적용된다. ©EU 수출기업을 위한 공급망 실사 지침 가이드북

CSDDD, 韓 기업 직·간접적 영향 불가피…대응 필요 ⚖️

CSDDD는 EU 역내 법인 소재 여부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됩니다.

한국 기업이 EU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은 EU ‘역내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EU 역내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한국 기업은 ‘역외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역외 기업은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을 받습니다. EU 내 순매출액이 4억 5,000만 유로(약 6,665억원)를 초과하는 기업은 빠짐없이 대상입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CSDDD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 EU 기업들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CSDDD 적용 기업들은 공급망 내 환경 및 인권 문제 등을 예방하고, 그 실사 내용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 대상 기업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전 세계 연매출액의 최소 5%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더 높은 과징금을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CSDDD 적용 기업, 파리협정 부합 ‘기후전환계획’ 필요 🔔

특히, CSDDD 적용 대상 기업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전환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에는 3가지 목표와 4가지 행동계획이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1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여기서 3가지 목표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파리협정에 따른 지구온난화 1.5℃ 제한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 순입니다.

4가지 행동계획은 더 구체적입니다.

➀2030년,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과학적 근거 기반의 기후변화 완화 목표 수립 ➁ 기후변화 완화 목표 및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조치 ➂기후전환계획을 실행하는 투자 및 자금조달에 대한 설명 및 정량화 ➃계획과 관련된 행정, 관리 및 감독기관에 대한 설명 순입니다.

행동계획에는 스코프 1·2·3 배출량에 대한 절대배출량 감축목표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이드북은 “(절대배출량 감축목표, 탄소중립 등)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것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행동계획과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 CSDDD는 부속서 1과 2내에 인권 실사와 환경 실사 항목을 상세하게 소개해 놓았다. ©EU 수출기업을 위한 공급망 실사 지침 가이드북

“기업, 공급망 실사 시스템 구축 중요” 📊

EU 27개 회원국은 현재 CSDDD를 자국 상황에 맞게 자국법으로 전환 중입니다. 프랑스·네덜란드 등은 현재 공급망 실사법이 입법돼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EU 국내법의 경우 CSDDD 보다는 실사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낮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내법으로 전환 과정에서 실사 항목과 대상 기준이 바뀔 수 있단 겁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가별 세부 변동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한상의는 이번 가이드북에서 CSDDD가 다른 EU의 법률들과 상호연계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이나 ‘배터리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법이 서로 법률이 충돌시, 상충 범위 내에서 더 광범위하거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우위를 가집니다.

즉, CSDDD를 포함한 EU의 유관 법령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기업 실무자가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내용으로는 크게 6가지가 담겼습니다. ①기업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 내재화 ②부정적 영향 식별 및 우선순위화 ③부정적 영향 예방, 완화 및 제거 ④모니터링 ⑤이해관계자 소통 ⑥구제조치 마련 순입니다.

 

1️⃣ 기업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 내재화

자회사·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험 관리 시스템에 실사 의무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고위경영진에게 실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제품 출시·구조조정 등 회사의 중대한 변경 상황이 발생 시, 해당 내용이 정책에 즉시 반영돼야 합니다. 실사 정책은 최소 24개월마다 갱신돼야 합니다.

이때 의사결정 과정 내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소통 채널과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부정적 영향 식별 및 우선순위화

기업은 밸류체인(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에 앞서 실사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CSDDD는 실사 범위를 주요 ‘비즈니스 관계(Chain of activities)’로 제시합니다. 전체 밸류체인 중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CSDDD의 경우 다운스트림 실사 범위에서 소비자 제품 사용·폐기·재활용 단계가 제외됩니다.

실사 범위를 파악한 기업은 이후 주요 비즈니스 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환경 리스크를 파악해야 합니다. CSDDD 부속서 내 ‘인권 실사’ 항목과 ‘환경 실사’ 항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됩니다.

 

3️⃣ 부정적 영향 예방, 완화 및 제거

전 단계에서 우선순위화된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사와 계약 중단 등이 이때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협력사와 거래 중단 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더 큰 경우 거래 관계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해당 사유를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4️⃣ 모니터링

말 그대로 수립한 계획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CSDDD는 적절한 평가 지표를 통해 ▲실사 이행 여부 ▲시행된 개선 조치의 적절성·효과성 등에 대해최소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합니다.

 

5️⃣ 이해관계자 소통

CSDDD 적용 대상 기업은 매년 1회 자사의 홈페이지에 실사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합니다.

2029년부터는 유럽단일접속지점(ESAP)에도 기업의 실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EU 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금융 정보를 모두 통합하여 공시하는 전자공시 플랫폼입니다.

단, EU의 지속가능성 공시(CSRD) 적용 기업은 중복 규제로 인해 CSDDD 정보 공개 의무가 면제됩니다.

 

6️⃣ 구제조치 마련

구제조치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 또는 최대한 가까운 상황으로 복구하기 위한 기업의 행위를 뜻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나 협력사가 책임지고 복구하라는 말입니다.

협력사가 단독으로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킨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 기업은 협력사에게 개선책을 마련해주거나 해당 협력사가 구제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만 합니다.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쓰기

관련 기사

그린비즈

EU,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50억 유로 투자 발표

그린비즈, 정책

EU, 자동차 제조사에 CO2 배출 규제 ‘3년 유예’ 결정

그린비즈, 정책

EU, 지속가능성 규제 대폭 완화…기업 부담 줄고 환경 리스크↑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