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삼림벌채규정(EUDR)’을 2025년 12월로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이달초 EUDR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국·중국·브라질 등 주요국을 비롯해 EU 내부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초 EUDR은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22일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지난 16일 EU 이사회는 EUDR 시행을 12개월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업·거래자의 경우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로 시행이 연기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이사회는 시행일만 연기됐을 뿐, 규정안 속 세부내용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UDR은 삼림벌채·삼림황폐화와 관련된 특정 상품이나 제품이 유럽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①코코아 ②커피 ③팜유 ④고무 ⑤대두 ⑥목재 ⑦소고기가 우선 대상 품목입니다. EUDR을 위반할 경우 연매출의 최대 4%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나아가 EU 역내 판매 금지와 같은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EUDR 시행 연기 제안, 11월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 예고 🗳️
이제 마지막 결정은 유럽의회에 넘어갔습니다.
지난 14일 유럽의회 산하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ENVI)는 ‘긴급절차’를 발동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입니다.
EUDR 시행 연기 제안은 오는 11월 13일~14일 유럽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가 진행됩니다.
현재로서는 유럽의회 또한 EUDR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국민당(EPP)·사회민주진보동맹(S&D)·자유당그룹 등 유럽의회 내 3개 정치그룹(교섭단체)은 시행 연기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개 정치그룹은 유럽의회 총 720석 중 401석을 차지합니다.
S&D 소속 베른트 랑케 의원(독일)은 “(EUDR) 시행 1년 연기가 필요하다”면서도 “이행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삼림벌채를 막기 위한 공통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행위가 이를 약속해야 한단 점도 재차 강조됐습니다.
53석을 소유한 녹색당-유럽자유동맹의 경우 EUDR 시행 연기를 지적했습니다. 단, 12개월 연기 이후 더는 연기가 없을 것이란 보장 아래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습니다.
유럽보수와개혁(ECR) 등 유럽의회 내 극우세력은 EUDR을 아예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의회 내 원내 제3당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들(Pf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그룹은 올해 유럽의회 선거 이후 나왔습니다.
물론 유럽의회 내 극우세력 역시 EUDR의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