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7년 1월부터 CBAM 시행 공식 확정

유리·세라믹 제품 제외…법률 초안 조만간 영국 의회에 제출

영국 정부가 오는 2027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공식적으로 (이하 현지시각) 확정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CBAM과 이름은 같으나 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는 유사합니다.

①철 ②철강 ③알루미늄 ④비료 ⑤수소 ⑥시멘트 등 6개 제품군이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이들 제품이 더 많은 탄소를 내뿜으며 생산됐을 경우 수입 과정에서 배출량 만큼의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 역시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탄소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탈탄소화와 기후대응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는 영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해 부과됩니다.

물론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EU의 CBAM에 대응한다는 구상이 더 큽니다. 2020년 EU에서 탈퇴한 영국 역시 EU CBAM로부터 적용받습니다. 현재 이들간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면 가격이 비교적 낮은 영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큽니다.

5일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초안과 달리 유리·세라믹은 최종 CBAM 적용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업계에서 유리·세라믹 제품의 CBAM 적용 여부를 두고 타당성 논쟁이 제기됐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철스크랩과 알루미늄스크랩 역시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럼에도 유리·세라믹의 경우 향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CBAM 1월 시행 확정…미이행 시 형사처벌 검토 ⚖️

CBAM 대상 품목군은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만큼을 ‘인증서’ 형태로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영국 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해 부과됩니다. 인증서 구매 비용은 수입기업이 부담하나 결과적으로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돌아갑니다.

당초에는 6개 제품군을 영국으로 1만 파운드(약 1,790만 원) 이상 수입하는 기업에게 부과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의견수렴 기간, 기업·협회·싱크탱크 등 340개 이상의 기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한도를 12개월간 5만 파운드(약 8,945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수입자가 인증서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을 납부해도 인증서 제출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영국 정부가 승인한 수입자가 아닌 타인이 수입을 진행할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BAM 적용 품목군에 대해 사기나 탈세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경우도 고려 중이라고 영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탄소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일뿐더러, 해당 제도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의회에 CBAM 초안 제출 예고…“실무그룹 구성” 🌐

CBAM에 적용받는 6개 제품군은 내재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가 매겨집니다. 내재배출량은 제품 생산 시 배출된 탄소량을 말합니다. 단,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서는 인증서 구매 의무가 감면됩니다.

여기에는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이 모두 포함됩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원자재 사용 등에 따른 생산공정에서 나온 배출량을 말합니다. 후자는 전력·열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말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추가 법률을 통해 직접배출량과 직접배출량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CBAM 시행 시 간접배출량과 직접배출량을 모두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정부는 간접배출량이 CBAM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은 모두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CBAM 도입과 관련해 법률 초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전에 작성한 초안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초안은 영국 재무부(HMT)와 국세청(HRMC)이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영국 국세청의 경우 CBAM 시행과 관련해 세부지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CBAM 시행을 준비하고 영국 산업계와 실무그룹을 설립해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국이 CBAM을 시행할 경우에는 한국 철강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은 영국에 3억 달러(약 4,135억 원) 규모의 철강을 수출했습니다. CBAM 적용 품목 수출액의 약 98%를 차지합니다.

물론 EU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9월 한국은 영국과 탄소 등 경제현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린지 화이트 영국 재무부 국제차관과 지난 9월 ‘ 한-영 경제금융대화’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시 영국 CBAM과 한국의 탄소가격제도 현황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쓰기

관련 기사

순환경제, 정책

플라스틱 국제협약 5차 회의, 부산서 폐막…좌충우돌 협상장 상황은?

순환경제, 정책

끝내 불발된 ‘부산행’ 플라스틱 국제협약, 남은 쟁점과 전망은?

순환경제, 정책

부산서 성안 물 건너간 플라스틱 국제협약…“2025년 추가 회의 예고”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