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행될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CBAM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영국의 CBAM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와 동일합니다.
영국에서 생산한 제품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한 제품 간의 배출량 비용 격차를 줄이고자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상 품목은 7개(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세라믹·유리)입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은 후 입법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CBAM은 철강이나 세라믹 같은 탄소집약적 상품에 대해 부과된다”며 “해외 제품 역시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탄소세’를 내게 해 결과적으로는 세계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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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는 영국의 CBAM이 EU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U의 CBAM은 작년 10월 시범 시행에 나섰으며,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은 여전합니다. 또 영국 CBAM은 준비기간 없이 2027년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해 일부 우려도 나옵니다.
영국 CBAM 시행 시 가장 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산업은 단연 철강입니다.
산자부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약 4,107억원)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합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 외에도 영국 등 다른 국가도 CBAM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