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의견수렴” 탄녹위, 2035년 감축목표 수립 위한 콘퍼런스 진행

국제사회 탄소중립 동향, 기후소송 결과 등 국내 여건 공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2035 NDC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콘퍼런스는 2035 NDC 목표 설정에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동향 국내 여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최됐습니다.

앞서 올해 5월 탄녹위는 2035 NDC 설정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한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은 2025년까지 개정된 NDC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리협정 내 ‘진전의 원칙’에 따라 NDC는 매번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인사 말씀에서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방위적 기후대책 시급…수출 경쟁력 담보 필요성 제시 ⚖️

이날 콘퍼런스는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시작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발간한 제6차 종합보고서의 핵심저자인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 교수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15℃ 증가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로는 5년 이내에 파리협정의 1.5℃ 제한 목표를 초과할 확률이 80%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방위적인 기후대책이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공급망 실사 등 탄소규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2035 NDC 수립 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담보할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은 기술개발 결과가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적재적소에 맞는 핵심기술의 선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위헌 해소 방안 논의 🏛️

국내 여건에 관해서는 현준원 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현 본부장은 먼저 2021년 있었던 독일의 기후소송 결과를 짚었습니다.

당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후보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0년 이후 감축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독일 헌재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판단한 것입니다. 올해 8월 한국 헌법재판소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현 본부장은 한국 헌재가 판결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의 위헌성 해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2035 NDC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기후소송서 청구인 측 공동대리인단을 맡은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 임대웅 BNZ파트너스 대표,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 발표자료와 토론 영상 등은 탄녹위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탄녹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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