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탈탄소화 가속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기후클럽’의 운영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기후클럽 제1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기후클럽은 2022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제안됐습니다. 탈탄소화가 어려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3대 산업에 초점을 두고 각국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최저 탄소가격 제도나 국제 탄소가격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7 기후클럽은 작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회원국들은 가입국이 40곳에 도달하면 운영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기준 가입국이 40개국을 넘어서며 운영위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42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첫발 뗀 기후클럽…운영위에 한국 선정 🇰🇷
이번에 운영위가 선정됨에 따라 기후클럽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클럽은 구체적으로 ▲저탄소 철강 정의 ▲배출량 산정의 상호운용성 ▲저탄소제품 거래 기준 등 주요 탄소규제 제정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받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산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해 7개 국가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산자부는 밝혔습니다.
①한국 ②영국 ③호주 ④이집트 ⑤튀르키예(터키) ⑥인도네시아 ⑦유럽연합(EU) 등입니다. 운영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산자부는 운영위가 기후클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판단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규범을 정립해 나가는 초대 운영위에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입니다.
탄소누출 논의 본격화…탄소가격제 도입 촉각 ⏱️
한편, 이번 1차 기후클럽 운영위 회의에서 각국은 기후클럽의 향후 운영방안과 탄소누출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탄소누출이란 탄소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활동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선진국의 탄소배출은 감소하나,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선 탄소배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탄소가격제는 이러한 탄소누출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비용을 관세·배출권 등으로 부과합니다.
산업 탈탄소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기대와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규제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정부에 기후클럽 참여에 있어 실용적 협력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공동투자를 통한 탈탄소화 기술개발 혁신과 투자 관련 규범 수립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협력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기후클럽 국가간 공유 규범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