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45%, 그린워싱 ‘잘 몰라’…상세 지침·검증체계 지원 필요

대한상의, 국내 기업 100개사 그린워싱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 발표

주요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뜻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잘 몰랐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 45%를 차지했습니다. 그린워싱에 대해 등 봤으나 구체적인 규정을 모른다는 의견이 절반가량이란 뜻입니다.

그린워싱에 대한 대응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기업의 36%가 자사의 그린워싱 대응수준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보통(31%), 높음(2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韓 기업 41% “그린워싱 별다른 대응 계획 없어” 🙅

기업들의 그린워싱 대응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를 차지했습니다. 전담부서·인력을 두고 있다고 답한 곳은 25%에 그쳤습니다. 현재 구축 예정이란 곳은 14%였습니다.

또 그린워싱 방지를 내부 시스템이나 절차 역시 절반에 가까운 48%가 ‘구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구축(32%) 또는 구축 예정(2%)인 곳은 일부에 그쳤습니다.

현재 시스템·절차를 구축하지 못한 이유로는 ‘전담부서 부재(31.3%)’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경영진 인식 부족(25%)’이나 ‘내부 전문인력 부족(22.9%)’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용 또는 자원 제한’을 꼽은 경우도 20.8%였습니다.

향후 어떤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도 기업 상당수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응답 기업 중 41%가 ‘별도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임직원 대상 그린워싱 교육 시행(33%)’과 ‘그린워싱 진단·평가·컨설팅 시행(31%)’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린워싱 전담 조직이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란 응답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상세 가이드라인 제공·검증체계 지원 등 정책 요청 ⚖️

기업들은 그린워싱 대응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상세 가이드라인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59%가 이를 뽑았습니다.

대한상의는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린워싱 여부 판별 검증체계 부재(36%)’와 ‘내부 전문인력 부족(33%)’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영진과 현업부서의 관심 부족도 22%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정책과제로 ‘상세 가이드라인·지침 제공’을 65%가 꼽았습니다. ‘검증 절차 및 비용 지원(38%)’과 ‘기업 대응체계 구축 지원(3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의 그린워싱 전담부처 일원화를 요구한 응답도 있었습니다.

국내 그린워싱은 현재 환경부와 공정거래위가 전담합니다.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대한 고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공정거래위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두 규정에 대해 ‘둘 다 모른다’는 응답이 57%에 이르렀습니다. 두 규정을 ‘모두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그쳤습니다. 환경부 고시만 알고 있는 경우는 19%였으나, 공정위 고시만 알고 있다는 응답은 0%였습니다.

두 규정에 대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90%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현행 유지는 10%에 그쳤습니다.

 

그린워싱 적발, 2021년 272건 → 2023년 4940건 📈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2023년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해외에서도 그린워싱 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의 ‘친환경 표시지침’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지침은 오는 2025년 9월 발효됩니다. 기업의 그린워싱 행위 적발 시 연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 전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 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조 원장은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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