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기후특위)’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기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기후특위 상설화’ 관련 법안 처리 등 기후대응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내 기후특위 구성에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우 의장과 함께 앞으로 구성될 (기후)특위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여러 특위 중에서 기후특위 구성에 우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의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며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특위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추 원내대표 역시 다음날(5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야, 기후특위 상설화 합의…“권한 범위에 주목해야” ⚖️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는 구성된 바 있습니다. 단, 입법권과 예·결산 심의권이 없는 한시 기구로 출범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현행 국회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김소희 국민의힘(비례) 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 등이 각각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관건은 기후특위의 입법권과 예·결산 심의권의 범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특위가 법안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후특위에 일부 심사권한을 부여하나 그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타 상임위원회와 충돌하는 등 심사의 비효율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후특위 내 권한과 역할 등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실질적 권한 갖춘 기후특위 상설 촉구 🗳️
한편, 10일 열린 국회 기후위기 특강에 참석한 우 의장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여러 의제 중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각국의 기후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우 의장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기후특위 설치에 속도를 내자”고 재차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