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여당 의원 5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여당 산하 기후특위에 소속된 의원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는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역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기후특위 상설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세부 내용을 보면 여야의 의견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기후특위 상설화 위해선 국회법 일부 개정 필요” ⚖️
제21대 국회를 비롯한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와 관련해 비(非)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의 한계로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기후특위 회의는 6차례에 그쳤습니다.
이에 제22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기후대응을 위해선 법안·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22대 국회의원들이 한데 모여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8개 원내정당 소속 의원들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기후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해선 현행 국회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예산특별원회를 제외한 모든 특별위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기후특위, 법안·예산 심사권한 범위 두고 엇갈려 🤔
관건은 기후특위가 가진 법안 및 예산 심사의 권한 범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특위가 관련 법안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기후특위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단 뜻입니다.
허 의원 측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기후특위의 역할을 두고 ①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 ②앞선 사항들과 관련한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 ③그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의 심사 등을 맡도록 했습니다.
즉, 기후대응이나 탄소중립 등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안과 예산의 심사권한을 기후특위가 가져가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기후특위에 일부 심사권한을 부여하나 그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는 기후특위가 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제법)’에 관한 법률안 심사 ②기후대응기금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담당토록 했습니다.
이외 안건의 경우 기후특위가 소관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해당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면 기후특위로 그 내용을 보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후특위에 과도한 법안이나 예산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타 상임위원회와 권한이 충돌하는 등 심사의 비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의 업무 통합성이나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를 고려할 경우 적정한 수준의 권한 부여가 타당하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일단 양 법안은 소관위인 국회 운영위에서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