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선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 세미나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가 김성환·김소희·김정호·박정·박해철·박지혜·이용우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 신설돼 운영 중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 방향과 편성을 총괄합니다. 집행은 부처별로 수행됩니다. 이 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내 매각대금(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합니다.
2023년 기후대응기금은 당초 2조 4,867억 원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이중 유상할당에 따른 수입금은 4,008억 9,600만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출권 판매수입은 996억 2,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해 불과 24.8%만 모인 것입니다. 작년 배출권 공급량이 1,910만 톤에 불과했을뿐더러, 공급단가 역시 예측치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배출권 가격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라며 “두드러진 부작용이 기후대응기금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상할당 상향 없이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대 어려워” 💰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물량 증가 없이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대 역시 어렵다는 것이 권 활동가의 지적입니다.
권 활동가는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 감축사업 지원이나 연구개발(R&D) 지원을 중점으로 예산이 감축됐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는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4차 기본계획)이 나오는 올해에 정부와 국회가 해당 내용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한국은 2015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입니다. 4차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법정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권 활동가는 4차 기본계획서 전환(발전) 부문 유상할당이 100%까지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EU)·영국·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경우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시행 중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북동부 지역 온실가스감축협약(RGGI)’ 역시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100%를 시행 중입니다.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 기후대응기금 운용방식 참고해야 🤔
권 활동가는 이들 주요국이 전환 부문 유상할당에서 나온 수익으로 기금을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금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적응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미 북동부 12개주가 연합한 RGGI가 대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RGGI는 25㎿(메가와트) 이상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40억 달러(약 5조원) 규모의 유상할당 수입을 지역 내 감축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2022년 기준 에너지효율화 개선에 약 49%를 지원했습니다. 이어 21% 정도의 예산을 가정·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요금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요금 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는 약 4만 5,000가구, 기업 역시 3만 8,000여개에 달합니다.
캐나다 퀘벡주 역시 주차원에서 전환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올렸습니다. 또 이를 통해 1조 3,000억 원 규모의 기후변화기금(FECC)을 운용 중입니다. 산업 부문, 특히 대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주로 투입됩니다.
EU와 영국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권 활동가는 “기후대응기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재검토할 때 이런 방향성 같은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 관계자, 기후대응기금 R&D 위주 개편 예고 ⚖️
전보람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략팀 팀장은 “(향후 기후대응기금은) 감축효과가 큰 사업과 R&D 사업을 지원하는 위주로 개편될 것 같다”고 예고했습니다. 부처 간 중복사업 지적에 대해서는 비효율을 줄이는 등의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전 팀장은 또 유상할당 비율 확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산업 등 다른 부문과 비교해 전환 부문은 저탄소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단이 비교적 많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과장은 배출권거래제 내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단, 산업계 부담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또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꼭 유상할당 수입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도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편돼야 합니다.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단기효과가 크다고 해서 규제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나 기술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존하는 감축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가 개편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은 “경기변동 등 예측하지 못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배출권거래제)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기후정치인,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촉구 🏛️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의원들 역시 배출권거래제 개편과 기후대응기금 운용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토론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지켜봤다”며 “배출권거래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실패할 경우 기업들이 더 많은 예산을 들여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최근 기후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의원은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재판관들이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헌재 판결의 가장 큰 시사점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경로를 설계하라는 것을 당부한 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이 2030 NDC와 기간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전날(2일)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의 원론적인 동의가 있었다”며 “향후 국회에서 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강화 방안 토론회]
① 4차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어느 수준까지 상향돼야 하나?
② “기후대응기금 확보 위해선 4차 배출권거래제서 유상할당 비율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