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주 수입원 역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지난 7월 내놓았습니다. 이는 예산처가 국회의 예산과 결산 심의 과정을 돕고자 연례적으로 내놓는 보고서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신설돼 2022년부터 운용 중입니다.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①배출권 매각수입이란 자체수입원과 함께 ②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③전력산업기반기금·복권기금 전입금 등 여유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6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예산처는 “당초 계획 대비 배출권 매각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기후대응) 기금의 지출사업 집행에 제약이 발생했다”며 “기후대응기금 운용상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수입원인 배출권 매각수입이 하락하자, 이를 메꾸고자 전입금의 비중이 오히려 확대됐다는 뜻입니다. 모자란 금액을 타 기금 등에서 빼와 충당했다는 뜻입니다.
예산처는 “부족한 부분은 타 회계나 기금 전입금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 기금 충족 방식은) 당초 기금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배출권 매각대금 예상 4008억 → 실제 996억 그쳐 📉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사업 방향과 편성을 총괄합니다. 집행은 부처별로 수행됩니다.
2023년 기후대응기금은 당초 2조 4,867억 원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이중 배출권 매각대금(유상할당) 수입금은 4,008억 9,600만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가 2023년 배출권 판매에 있어 ▲배출권 예상 공급량 2,060만 톤 ▲공급단가 톤당 2만 7,000원 ▲낙찰률 70% 등으로 설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실제 배출권 판매수입은 996억 2,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해 불과 24.8%만 모인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배출권 공급량이 1,910만 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공급단가가 계획 대비 39.5% 수준인 톤당 1만 672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낙착률도 41.5%에 그쳤습니다.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대금이 줄어들자 지난해 기후대응기금 수입 수납액은 2조 2,267억 원에 그쳤습니다. 목표로 했던 기금액의 89.5%만 채운 것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작동 위해선 배출권거래제 개선 필요” 💰
예산처는 배출권 공급이 과도해져 정부 예상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1~2025)에 의하면 유상할당 대상 기업은 총량의 90%가 무상, 남은 10%가 유상입니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기 위한 배출권 경매시장을 열어 배출권을 판매합니다. 그 매각대금은 전액 기후대응기금 수입으로 활용합니다.
허나, 현재 할당 배출권의 공급이 과도해지며 기업들이 정부의 경매에 참여하는 대신 장내·장외에서 무상할당된 배출권을 사들이는 일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경기 전망 악화 등으로 배출권 수요 자체가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
즉, 기후대응기금의 자체 수입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후대응기금 운용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기재부는 연말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매각대금 수입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에 맞춰 44개 사업 운영비와 여유자금도 감액됐습니다.
韓 배출권 가격 하락…“기금 문제 단번에 해소 어려워” 💸
이같은 자체수입 비중 저하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 따라, 배출권 매각수입의 주요 결정 요인인 현재 10%인 유상할당 비율이 2025년까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상할당 배출권의 톤당 낙찰 가격은 9,000원 남짓입니다.
더욱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시장과 달리 국내 배출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기재부 역시 배출권 가격 하락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내외부적 요인으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다습니다.
이에 예산처는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추계를 면밀 하고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상할당 비율 설정 ▲배출권 이월제도 단계적 완화 ▲경매참여 대상 확대 등이 제시됐습니다.
예산처 “기후대응기금 세부사업, 기금 목적 부합해야” 🏛️
한편, 세부사업이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탄소공정전환 기술개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공정을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곳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업에 3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처는 “저탄소공정전환 기술개발 유형은 법률에 따른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어 탄소중립과 관련이 낮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관의 말입니다.
여기에 미래형자동차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환경부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생물다양성 유지 등을 골자로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환경부는 158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18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조사 등 행정절차 지연이나 토지보상 협의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단 점이 지적됐습니다. 사업의 실집행률이 51.6%에 불과하단 것이 예산처의 말입니다.
이에 예산처는 법령에 명시된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러 분야를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할뿐더러, 지자체 집행실적을 제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기관은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