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글로벌 기후청문회’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오는 12월 2일(이하 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후청문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각국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는 2023년 3월 유엔총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당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유엔과 회원국들이 더 대담하고 강력한 기후조치를 취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22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 62개 정부와 기관으로부터 91개 서면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군소도서국가위원회(COSIS)’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역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주요 기후소송 영향 미칠 것 ⚖️
현재 청문회에 참석할 국가들과 단체들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에야 권고적 의견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제시한 권고적 의견의 내용에 따라 각국의 기후대응이 자발적 참여가 아닌 국제법상 의무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인 주요 기후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는 주로 기후과학이나 정책·법적 전문지식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중저소득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9년간(1986~2024년 5월) 누적된 기후소송 건수는 2,666건에 이릅니다. 이중 70%가 파리협정이 채택된 2015년부터 제기됐습니다.
아딜 나잠 세계자연기금(WWF) 회장은 네이처에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놓은 의견은 기후대응과 환경보호를 요구하는 수백만여명의 과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해줄 것”이라고 기고했습니다.
사법부 영역 아니란 우려도…네이처 “인류 생존 걸려”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 주요 국제법원들이 올해 잇따라 기후소송 청구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랜섬연구소는 최근 기후소송이 다각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입니다. 이를 근거로 스위스 의회는 올해 4월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소송 결과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후대응은 사법부의 영역이 아니란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이기도 합니다.
네이처 역시 사설을 통해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네이처는 “ICJ를 포함한 모든 법원이 이같은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인류의 집단적 생존이 걸려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높은 수준의 근거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은 이상기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