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앞서 EU는 7월 4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적으로 최대 37.6%까지 추가 관세를 업체별로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이 유럽 내 전기차 산업을 약화시켰다는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 9일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추가 관세 조치와 관련해 WTO 측에 분쟁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EU 측의 조치가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기후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EU가 잘못된 곤행을 즉시 바로잡고 중국과 EU 경제 및 무역협력과 전기차 산업과 공급망 안전성을 공동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TO 역시 중국으로부터 제소장을 접수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어 회원국들에게 회람 후 추가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中 전기차 확정 관세 전환 투표 11월 예정 🗳️
EU 집행위원회 측은 APF통신을 통해 “(중국 정부의) WTO 제소의 세부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TO 제소와 별개로 중국과 EU는 오는 11월 초까지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11월에 EU 이사회에서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를 향후 5년간 확정 관세로 전환하는 투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확정 관세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중국 역시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 등에 반(反)덤핑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