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기업 규제 대응·그린워싱 방지 위해선 ‘환경인증’ 제도 고도화 필요

기후공시 의무화·플라스틱 국제협약 여파, 환경인증 ‘자발성 → 의무화’로 전환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녹색전환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업들이 앞다퉈 ‘지속가능성’이나 ‘친환경’을 강조하는 환경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인증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제도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환경인증의 두 가지 미래: 지속가능투자 vs 그린워싱’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29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기관은 “엄격한 환경인증제는 그린워싱 방지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제3자 검증이 부재하거나 느슨하게 운영되는 경우 그린워싱에 기여가 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환경인증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 ▲법적·정책적 수단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친환경 마케팅 제품 중 친환경 인증 없는 제품 81.5%” 🤔

환경인증은 국가 법령이나 국제표준에 근거해 부여됩니다. 기업들은 환경인증을 획득할 시 기업 홍보에 활용하거나 인증마크(라벨)를 제품에 표시하여 성과로 활용합니다.

연구원은 국내 환경인증이 “국내 정책 요소와 해외 규제 강화 여건에 따라 증가 추세다”라며 “순환경제 관련 내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환경인증은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향상하게 시킬뿐더러, 국제시장에서 유리한 우위를 갖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환경인증이 제대로 작동될 경우에 한합니다.

연구원은 “제품 또는 생산과정의 일부에 국한한 평가결과에 기반한 인증의 경우 실제 제품 생산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또는 친환경성에 비교우위가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기관의 지적입니다.

연구원은 시민데이터 플랫폼 데이터트러스트의 자료를 인용해 소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국내 친환경 마케팅 제품 중 친환경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이 전체 81.5%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인증마크 없이 ‘친환경 문구’만 존재하는 경우도 36.5%에 달했습니다.

친환경 인증마크가 존재해도 자의적 선언 성격의 인증마크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국회미래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인증 내용의 상당수는 순환경제와 관련돼 있다. ©UN

기후공시·플라스틱 국제협약 등 환경인증 중요성 ↑ 📈

이는 비단 국내에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환경인증이 개입된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도 일부 소개됐습니다.

A 기업은 용기 제조에 ‘100% 해양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정보를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호주 당국은 해당 기업이 사용한 플라스틱이 해양이 아닌 해안가 지역에서 유래했으므로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100% 해양 플라스틱 문구 홍보가 금지됐습니다.

B 기업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이후 호주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사측의 탄소중립 목적의 실질적 실행 계획이 회사의 사업 계획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과정에서 ESG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인 기관도 언급됐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은 현재까지의 환경인증이 자발적이었단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은 “향후 지속가능성·기후공시 의무화에 따른 환경인증은 과거와는 다른 무게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성안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역시 변수로 떠올랐다고 기관은 언급했습니다. 플라스틱 설계나 구성 등에서 인증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협약에 따라 추후에는 플라스틱의 퇴비화 가능성이나 재활용 가능성 등을 인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해양플라스틱 유래 인증’같이 파생돼 나올 신규 환경인증도 여럿 있습니다.

기관은 또 “202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전략계획도 있다”며 “협약의 14번째 목표는 정책과 규제 전반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제도 강화와 관련된 환경인증 역시 증가하고 있단 뜻입니다.

 

▲ 국내 환경인증이 부처별로 파편적으로 운영돼 주요 공시기준이나 신규 정책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회미래연구원의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파편화 → 통합적 거버넌스로 ‘환경인증’ 체계적 관리” ⚖️

주요국 중에서는 유럽연합(EU)이 이같은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그린클레임지침’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EU 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 친환경성 주장을 위해선 3자 검증에 기반한 환경성과를 인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 다수의 법령에 근거해 환경인증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표준화나 환경인증을 통합하는 내용이 부재합니다. 별도 개별 법률이나 행정부 고시를 통해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전문성과 관심도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 기관의 지적입니다.

반면, EU의 경우 에코디자인 같은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통합적인 정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빠르게 확장·의무화되는 환경인증과 그린워싱에 기업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분절적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거번너스와 법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부처별로 파편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인증체계로는 기업의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연구원의 말입니다.

특히, ESG 공시 같이 주요 공시기준과 신규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요구됐습니다.

연구원은 “다양한 환경정보 공개 정책에 개별 대응하기보다 기업이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규제당국이 정책별 필요 정보를 끌어다 쓰는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관의 말입니다.

환경인증 시장 활성화와 품질관리 역시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ESG 인증과 환경성과 검증 모두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업체의 영역입니다. 연구원은 “향후 사업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의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표준과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 기준을 정립하는 등 품질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기관은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은 “과열된 환경인증 시장은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느슨한 인증제도 운영은 해외 시장 진출 시 소송의 이유 또는 무역장벽을 마주하는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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