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적응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17일 내놓은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추진체계’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으로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대응을 위해선 적응력과 회복력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을 성장시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적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폭염 대응 등 일부 영역에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적응 기술은 개발 논의 자체가 주요국과 비교해 아직 시작 단계란 것이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기후탄력성 강화 위한 적응기술…“온실가스 감축 대비 관심·투자 ↓” 📉
기후적응 기술은 크게 ▲관측 ▲예측 ▲조사·분석·진단 ▲평가 등을 통해 현상을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변모한 환경에 적응하고 나아가 ‘기후탄력성(Climate Resilience)’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탄력성은 말 그대로 극한 폭염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적응위원회(AC)는 2022년 기후적응 및 회복력 강화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 3가지를 도출했습니다. 크게 ①농업 ②수자원 ③해안지역 등입니다. 이 3가지 영역이 기후문제로 인한 변화에 가장 취약하단 것이 UNFCCC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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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분야와 달리 기후적응 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단 점입니다.
그리니엄 취재에 따르면, UNFCCC 산하 재정상설위원회(SCF)는 2020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을 목표로 마련된 기후금융(Climate Finance) 액수가 6,400억 달러(약 833조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감축금융’이 전체 약 90%인 5,760억 달러(약 750조원)에 달했습니다. 그에 비해 기후적응을 목표로 모금된 ‘적응금융’은 490억 달러(약 64조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돼 지난해 11월 유엔환경계획(NEP)은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기후적응 대책에 필요한 연간 재원이 3,400억 달러(약 434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UNEP은 “오늘날 적응금융은 국가들이 필요한 금액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관련 재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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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적응기술, 주요국 대비 뒤쳐진 상황” 😮
우리나라의 기후적응 대책은 어느 상황일까요?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기후적응 관련 사항을 법제화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발효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토대를 두고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환경부가 기후적응 총괄부처로 5년마다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과정 전반을 총괄하며, 매년 이행상황과 종합평가 등을 주관합니다. 지난 4월 UNFCCC에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적응 기술 자체는 주요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연구원은 꼬집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5개국(한국·중국·미국·일본·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적응 분야에 출원된 특허 중 잠재적인 시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특허 권리가 이전된 건수는 9,566개였습니다.
이중 한국이 최초 출원한 특허는 0.6%에 그쳤습니다.
+ 기후영향 대응력 향상 위한 양적 연구가 부족한 영역은? 🤔
연구원은 크게 ▲조류·어류 등 종의 이동 ▲에너지 공급 안정성 ▲교통 시스템 ▲보건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이중 파급효과가 가장 큰 5대 영역(수자원 관리·해양환경 보전·기후보건·자연재난 대응·식량 공급)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적응 분야에서도 유전자조작 등 작물 개발 기술이 점차 주목받는 추세란 점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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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기술 관련 범부처 협력·산업계 참여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필요” ⚖️
보고서를 작성한 김은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과학기술통신부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적응기술 유관 법률이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환경부(물관리기본법), 국토교통부(국토기본법) 등 복수 부처에 걸쳐있을뿐더러, 지자체 정책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기후적응력 향상 목적을 위해선 부처별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원천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과기정통부에 제공하고 원천기술력 향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문제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기후적응 기술개발에 있어 산업계의 수요조사도 필수라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기상재난에 다른 공업용수 및 전력 공급 중단 등 산업시설 적응 이슈도 업종별로 상이할뿐더러,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적응 정보서비스 수요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기후적응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참여를 통해 사업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 기회가 연계돼야 기술개발 성과가 빠르게 확산되는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단 것이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한편, 연구원은 인공지능(AI) 등 최근 급속도록 발전 중인 혁신기술을 기후적응 분야에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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