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후적응 현황 및 적응대책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3월 31일(현지시각)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됐습니다.

18일 환경부는 UNFCCC에 제출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국문과 영문본을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심의를 거쳐 제작됐습니다.

앞서 UNFCCC 사무국은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에게 적응보고서 제출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기준 UNFCCC에 적응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39개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 제출했습니다.

이번 적응보고서는 UNFCCC 사무국이 ‘전지구적 이행점검(GST·Global Stocktake)’을 확인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한단 점에서 중요합니다.

GST란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국가별 감축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최초의 GST 결과는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적응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리니엄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2020년 8월 폭우로 인해 서울시 로고아이서울유 조형물이 한강에 잠긴 모습 ©Sungwoo Lee Greenpeace

“한국 온난화 세계 평균보다 빨라…기후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3.7조” 📈

“대한민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온난화 속도를 보인다. 지난 109년간(1912~2020년) 대한민국의 연평균기온은 약 1.6℃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인 1.09℃ 상승보다 빨랐다.”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리스크’ 부문에 나온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정부는 폭우와 폭염 및 한파 등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산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기후변화와 연관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복구 비용은 손실 비용의 2~3배에 달했습니다.

주요 부문별 상황도 비관적입니다.

  • 생태계 및 산림 🌲: 아고산* 침엽수종의 쇠퇴도 증가 및 분포 면적 감소
  • 농업 🚜: 작물 재배지 북상, 월동외래 해충 발생 증가
  • 해양 및 수산 🌊: 최근 30년간(1989~2018년) 해수면 상승도 전 세계 해수면 연간 상승폭인 7mm보다 큰 2.97mm로 침수·해일 등 연안 지역 재해 위험성 증가, 수온 상승 및 양식생물 대량 폐사 위험 증가.
  • 산업 및 에너지 🚗: 폭염과 폭우로 인한 포장 구조물의 ‘블로우업(blow-up)’, ‘포트홀(pot-hole)’ 현상 빈번. 여기서 블로우업은 폭염으로 인해 도로가 솟아 오르는 현상이며, 반대로 포트홀은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가 파손돼 냄비(Pot)처럼 웅덩이(hole)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고산대: 해발 1,500~2,500m 지대, 고산대와 저산대의 사이 지역.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수종이 다수 서식한다.

 

▲ 2021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된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한민국 기후적응 대책? 17개 부처가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

앞서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기후적응 관련 사항을 법제화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발효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기반을 두고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환경부가 기후적응 총괄부처로 5년마다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과정 전반을 총괄하며, 매년 이행상황 점검 및 종합평가를 주관합니다.

총 17개 부처가 참여 중이며, 각 부처는 국가적응대책의 세부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그 상황을 제출합니다.

이후 탄녹위가 해당 내용을 심의하며, 결과는 각 부처에 환류돼 다음해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 탄소중립기본계획 속 기후적응 대책은?

 

▲ 정부는 2020년 제3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했다 해당 정책 속 비전과 목표 그리고 3대 정책을 담은 인포그래픽 ©국가기후변화정보포털

“3차 국가적응대책 → 3.5차 국가적응대책, 오는 6월까지 수립 예정” 📝

정부는 2020년 ‘제3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환경부는 이를 보강해 ‘제3.5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NFCCC 사무국에 제출된 대한민국 기후적응 보고서에는 크게 ▲제3차 국가적응대책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특징과 세부 내용 그리고 우수 추진과제가 소개됐습니다.

제3차 국가적응대책이 이전과 비교해 과학적 기반이 강화됐고, 주요 위험요인별 맞춤형 적응방안이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대책은 크게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가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 중입니다.

 

1️⃣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

84개 기후리스크 항목을 바탕으로 사회 전 분야의 적응역량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물관리, 생태계건강성 유지,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구축, 건강 피해 예방체계 마련 등 6가지 정책 목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2️⃣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

과학 기반 모니터링과 예측 기반시설을 통해 기후 불확실성을 저감하고, 취약성 및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해 기후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리스크 관련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가 주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기상청은 수치예보모델 등 강수량 자료를 38개 댐과 511개 농업용수 유역 단위로 생산해 제공했고, 관련 담당자 간 상호 업무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신설해 운영했습니다.

 

3️⃣ 적응 주류화 실현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기후적응이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기조입니다.

 

지자체 및 62개 공공기관, 자체 적응대책 수립 의무 🗺️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기관도 자체적으로 기후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 등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지역 적응대책을 수립합니다. 현재 광역지자체의 경우 ‘제3차 광역기후위기적응대책(2022~2026)’이 수립돼 이행 중입니다.

각 광역지자체는 적응대책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며, 전년도 이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보고서로 다음 연도 4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이후 환경부가 해당 결과를 취합해 탄녹위에 제출하며,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각 결과는 지자체에 환류돼 다음 연도 이행계획에 반영토록 합니다.

더불어 교통·산업 등 사회기반시설을 다루는 62개 공공기관 역시 적응대책 수립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지방정부 주요 우수사례로는 ‘대구광역시 폭염 피해 최소화 사업’과 ‘충청북도 이상기후 대응 노지 고추 생산기술 지원사업’이 소개됐습니다.

 

▲ 2021년 11월 16일현지시각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COP27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정부 “개도국 대상 국가적응계획 수립 교육 제공 중” 🤔

한편,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단 점도 소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국가적응계획-글로벌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가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는 UNFCCC 사무국 및 국제 유관기관들과 ‘적응 아카데미(CASTT)’를 신설해 기후적응 보고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최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작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오는 2025년까지 총 36억 원 규모의 신규 적응기금에 공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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