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열린 25회 국무회의의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환경부 김완섭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문가 검토를 거친 시나리오가 마련되었으며,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위스의 탄소세 제도를 성공 사례로 언급하며,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5년…2030 NDC 달성을 위해선 남은 2.1억 톤이 문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환경과 민생을 핵심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사회와 미래 세대가 온실가스 감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경부는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 U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나리오가 도출되었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2023년 실적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약 11%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지만,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7년간 더욱 빠른 감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 감축 확대, 배출권 시장기능 강화 등의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제4차 배출권 할당 기간에는 유상 할당 비율을 대폭 높이고, 그 수익을 다배출 업종에 집중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녹색 전환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두고 “앞으로 3.3%를 줄여야 한다는데, 가능하겠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줄여야 할 총량이 2.9억 톤이고, 현재 남은 감축량이 2.1억 톤이다. 석탄발전소와 시멘트 업계의 배출량이 2.1억 톤이므로, 두 업종 모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2030 NDC 목표 달성이 상당한 구조적 도전이라는 점 시사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탄소세·보조금 제도까지 검토 지시
스위스의 탄소세 제도도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위스는 탄소가 배출되는 원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의 절반은 관련 산업에 보전 비용으로, 나머지는 전 국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제품 생산 시 투입된 탄소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 제도가 한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제1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냐, 배출권 거래제냐를 두고 철학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세금 부문을 포함한 보고를 환경부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출권 제도는 기업에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만, 물가 상승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일부 에너지 절감 사업은 있으나, 일반적인 지원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배출권 제도를 채택했으며, 유상 비율이 높아질수록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제도 재설계 또는 확대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은 자국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 제품에도 지원하고 있어 국내 전기버스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배터리 품질과 성능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도 국내 업체들이 생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스위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CO₂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톤당 120 스위스 프랑(약 200,000원)의 탄소세 부과, 국가 기후기금 신설, 기업의 탈탄소화 계획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난방유와 천연가스 등 난방용 연료에만 적용되며,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디젤은 정치적 논의에 따라 예외로 분류되었습니다. 징수된 부담금의 약 3분의 1은 기후기금으로 편성되어 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투자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시민에게 환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