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분쟁 2년 만에 공식 합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파란불”

최대 걸림돌 해소…최종 계약, 오는 3월 앞둬

한국과 미국 기업 간 원자력발전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이 종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의 최대 걸림돌이 해결됐단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종결하는데 합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16일 미국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에는 웨스팅하우스 대주주이자 캐나다 핵연료 기업 카메코도 참여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할 예정입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양측 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수원 등 한국 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해당 계약의 최종 계약 시한은 오는 3월까지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서 협력으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지난 2022년 처음 제기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재권 분쟁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2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작년 7월입니다. 당시 한수원 등 한국 기업으로 이뤄진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웨스팅하우스 측이 즉각 반발하며 체코 경제경쟁보호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한전이 자사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입니다.

한수원은 최종 계약 시한 전까지 웨스팅하우스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단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향후 양사가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같은 한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수원은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했다며 “한미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합의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원전 수출 MOU’ 이어 극적 타결

정부 역시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그간의 원전 지재권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한미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에 기반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지난 8일 양국이 체결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언급한 것입니다.

체결 당시에도 양국 MOU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재권 분쟁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안 장관은 이번 합의가 “양국 정부와 민간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안 장관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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