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확정 시행…“중국, WTO에 EU 제소”

중국, 관세 지지 EU 회원국에 대기업 투자 중단 지시

유럽연합(EU)이 10월 31일(현지시각)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EU 27개 회원국을 투표를 통해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프랑스·폴란드·이탈리아 등 10개국은 찬성했고, 독일·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했습니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9일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반(反)덤핑 조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작년 9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저렴한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중국 측은 EU에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실무협상에도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그 결과 일단은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EU는 결정했습니다.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 부과 💰

관세 폭은 업체별로 다릅니다.

중국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테슬라는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중국 대표 전기차 브랜드인 비야디(BYD)는 27%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지리자동차의 경우 28.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EU의 반덤핑 조사에 협조 여부에 따라 관세가 차등 적용된 겁니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를 비롯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상하이자동차의 경우 최고 관세인 45.3%가 부과됩니다.

EU 내 자동차 업체와 협력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가령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중국 장화이자동차와 합작해 만든 ‘폭스바겐 안후이’의 경우 21.3%의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단, EU는 확정관세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양측 간 입장차를 고려하면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EU 고위 당국자도 기자회견에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선명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경우 EU가 개별 업체들과 협상을 두는 것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개별업체와 별도로 만나 가격 협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호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EU는 협상을 병행하는 것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상계관세 부과안을 두고 프랑스 등 10개국은 찬성, 독일 등 5개국은 반대했다. 나머지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그리니엄

중국, 반대표 던진 유럽 국가로 투자 중단 지시 🗳️

이를 계기로 EU와 중국 간 무역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EU 측의) 결론에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먀 “(전기차 확정관세안을) WTO에 이미 제소했고 향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자국 전기차 업체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자국 완성차업체들에게 유럽 내 특정 국가에서의 대규모 투자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투표에서 관세에 반대한 국가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권한 국가에는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지시사항은 중국 상무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자동차의 경우 현재 유럽 내 전기차 공장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올해 프랑스에 2번째 유럽 부품센터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추가 관세 부과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이 계획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완성차업체 체리자동차의 경우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합작사를 설립하는 것을 당초 고려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추가 관세 부과에 찬성표를 던졌고, 스페인은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리자동차는 다른 EU 회원국에 합작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표 행위에 따른 대응을 달리함으로써 추가 관세에 찬성했던 EU 국가들로부터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해 철회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황에서 그나마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EU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02.5%로 인상했습니다.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쓰기

관련 기사

순환경제, 정책

플라스틱 국제협약 5차 회의, 부산서 폐막…좌충우돌 협상장 상황은?

순환경제, 정책

끝내 불발된 ‘부산행’ 플라스틱 국제협약, 남은 쟁점과 전망은?

순환경제, 정책

부산서 성안 물 건너간 플라스틱 국제협약…“2025년 추가 회의 예고”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