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실사법’ 최종 승인…韓 기업도 2027년부터 단계적 적용, 핵심은 “시스템 구축”

기업 경영서 환경·인권 우선순위로

 

 

 

 

▲ 공급망실사법은 기업이 공급망 내 협력사나 하청업체 내 인권환경 문제를 식별하고 예방 또는 해결하는 조치를 수행한 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wC Luxembourg, 그리니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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