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역외 기업 차별 없는 CBAM 운영 필요 입장 전달

EU, 향후 제도 개선 시 韓 의견 적극 고려

정부가 관계부처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CBAM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산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CBAM과 관련해 정부 입장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韓 정부, EU에 “CBAM 역외 기업 차별 말아야” ⚖️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 중입니다. 현재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으며,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철강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6개 품목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나온 배출량만큼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사실상 ‘관세’와 같습니다.

배출량 보고 의무 만으로도 제품 내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에 필요한 부수적 행정비용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중소벤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6만 8,400개)의 32.6%가 고탄소업종에 해당합니다. 이중 97.9%가 중소기업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EU 집행위 측에 CBAM이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국내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사항도 전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7월 한국무역협회가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EU 집행위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EU 측은 한국 측의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CBAM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향후 EU 측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차관보는 “EU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수출기업의 CBAM 관련 애로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것“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쓰기

관련 기사

카본, 스타트업

기업 ‘생존’ 탄소배출량 관리에 달려…카본사우루스 “배출량 관리 핵심, 비효율성 개선”

그린비즈, 정책

미국 바이든 행정부, US스틸 매각 공식 불허 전망…일본제철 반발

기후·환경,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코앞…‘기후’ 없을 뿐 방향성 그대로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