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9일부터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모집은 3월 22일까지입니다. 지원은 ‘ESG 통합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습니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됐으며 전환기간인 오는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습니다.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과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됩니다.
EU에 6개 품목 수출 중소기업 110개사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배출량 보고의무만으로도 제품 내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에 필요한 부수적 행정비용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간 제기됐습니다.
2021년 중소벤처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6만 8,400개)의 32.6%가 고탄소업종에 해당합니다. 이중 97.9%가 중소기업입니다.
이에 중기부는 EU에 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최대 110개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컨설팅과 검증 비용이 최대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또 1대 1 컨설팅을 통해 탄소배출량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과 배출량 산정 나아가 향후 감축활동 계획 수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단 구상입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더는 선택 아닌 필수” 💸
CBAM이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책인 만큼, 사업에서 EU-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고 연계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컨설팅과 검증 비용을 줄이고, 관세부담을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C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중기부의 ‘ESG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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