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국제소송이 본격 개시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고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밝혔습니다.
이는 WTO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분쟁 당사국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 전문가 패널을 통해 사실을 가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이 사실상 중국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이란 것이 중국 측의 입장입니다.
中 “60일 협의 결렬, 소송 절차 단호히 추진” ⚖️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중국 상무부가 WTO에 분쟁 해결 절차를 신청한데 이은 것입니다.
해당 절차에 의하면, 양국은 소송에 앞서 60일간 협상 절차를 밟게 됩니다.
15일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60일간) 미국과 협의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WTO에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청했단 것.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IRA 보조금이 미국 등 특정 지역 제품 사용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WTO 회원국인 중국의 제품을 제외하는 인위적 무역장벽을 설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미화하더라도 관련 보조금의 차별적 성격과 WTO 규칙 위반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상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는 IRA의 ‘미국 내 생산 및 해외우려기업(FEOC) ‘조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RA는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35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단, ▲북미 최종 조립 ▲북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내 부품·핵심광물 의무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4개국을 FEOC로 지정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2년 법안 발표 당시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란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WTO의 권위와 효율성을 수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수호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美 “中 ‘약탈적’ 경제 여전”…대립각 날 세워 🥊
미국에서도 반박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비스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7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WTO 규칙과 의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WTO 가입) 20년이 넘은 지금도 시장지향적 원칙을 수용할 것이란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며 “변화할 의향도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중국이 비(非)시장 경제를 “약탈적”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스비 부대표는 꼬집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비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WTO 회원국은 중국만이 아닙니다. 다만,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의 경제 규모와 무역량을 활용해 초저가 판매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단 것이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를 이용해 “외국 경쟁자를 제거하고 시장 지배력을 축적”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스비 부대표는 미국은 중국에 WTO 규칙 준수 노력을 촉구해 왔음에도 “중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여전히 국제무역 시스템의 가장 큰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이 더 대립적인 입장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