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 종료됩니다. 이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기후대응 법안 중 폐기된 법안만 296개로 조사됐습니다.
기후싱크탱크 사단법인 플랜 1.5가 최근 발표한 ‘22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단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1대 국회에 나온 법안을 분석했습니다.
플랜1.5는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 이후 별다른 논의 없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일 그리니엄이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플랜 1.5는 폐기 예정인 법안에서 예상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상위 10개 법안을 도출했습니다.
단체는 상위 10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돼 내년에 바로 통과 후 시행된다면, 2026년 8,240만 톤을 시작으로 연간 최대 2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합치면 감축효과가 약 8억 7,500만 톤 규모에 이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2억 9,100만 톤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단 뜻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 크나 21대 국회서 잠든 상위 법안은? 🤔
단체는 정량 분석한 법안에 대해 향후 5년간(2026~2030년) 예상 감축량을 분석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통과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각 시나리오별 예상 배출량 산정을 통해 그 차이를 감축량으로 도출했습니다.
분석 결과, 10개 법안 중 가장 감축효과가 큰 법안은 ‘탄소세법’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3명이 발의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순입니다.
탄소세법의 5년간 누적 감축량은 3억 3,000만 톤에 달했습니다. 탄소세법 예상 감축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2년 2월 정부에 제출한 관련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계산됐습니다.
탄소세법은 법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다른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사용을 억제한단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 통과 시 2026년 탄소가격은 4만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8만 원까지 연간 1만 원씩 인상한단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감축효과가 큰 법안은 ‘배출권거래법’이었습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내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강화 등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5년간 감축효과가 1억 2,6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법안은 배출권거래제 내 배출허용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상쇄 등 국외 배출권 구매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축효과가 큰 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입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무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 5년간 감축효과가 9,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단체는 추정했습니다.
“기후특위 상설화 등 22대 국회 기후법안 추진 위한 근본적 로드맵 필요” 🗺️
이밖에도 단체는 정성분석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 사업에 대한 인지 예산제 도입 ▲해외 석탄투자 금지 ▲기후공시 제도 도입 등 10개 법안을 사회적 파급력과 수혜 범위가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들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단체는 “법안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 부족, 이해관계자 반발,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정부 내 합의안 도출 지연 등”을 꼽았습니다.
나아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을 누가 언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단체는 평가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22대 국회에서 기후법안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단 것.
플랜 1.5는 “(로드맵 부재 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넘어서 실질적인 통과까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기존 상임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 심의 등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