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모든 제품에 ‘에코디자인·디지털제품여권’ 도입 유럽의회 통과…韓 기업 대비 필요

EU 환경 규제 연이어 강화

 

 

 

▲ EU 집행위가 발의하고 유럽의회를 통과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에는 모든 물리적 제품에 ‘디지털제품여권’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리니엄

ESPR은 향후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과 관보 게재 절차를 걸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대상품목 선정과 세부규정 마련 나아가 DPP 형태와 포함될 정보 범위를 확정하는 일에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 위반 시 제재 여부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며, 영세기업은 적용에서 면제됩니다.

EU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수출 기업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거래가 제한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는 ESPR와 관련해 국내 기업에 끼칠 영향이 “매우 높다”고 내다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수출기업 205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ESRP는 EU의 주요 환경규제 중에서도 인식 수준이 100점 만점에 34점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의 대응 수준도 32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ESRP 인식 수준(32점)과 대응 수준(29점) 모두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잠재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애플은 미국에서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발표한 뒤 수리 품목과 서비스 국가르 늘려왔다.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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