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헌법소원 ②: “낮은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vs 무리한 목표 부담”…헌재 기후소송, 쟁점은?

탄소예산·기준치 산출·감축목표 세부 규정 두고 공방

지난 23일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은 2020년 3월 기후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약 4년 1개월만에 열린 것입니다. 공개변론은 헌재에 제기된 다른 기후소송 3건도 병합해 진행됐습니다.

헌재에는 한해 2,000건 이상의 사건이 제기됩니다. 이중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경우는 채 10건도 되지 않습니다. 즉, 헌재 역시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단 뜻입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공개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소장은 “(스위스 환경단체가 제시한 소송 결과)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스위스 여성노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선고했다”며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도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말을 반영이라도 한 듯 이날 공개변론이 열린 대심판정(104석)은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또 헌재는 대심판정 옆 소심판정(40석)에서도 실시간 중계방송을 시청하도록 방청객들에게 개방했습니다.

 

 

▲ 2023년 12월 저먼워치 등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7개국 중 64위로 평가됐다. ©NCI 제공, 기후솔루션 번역

 

 

 

 

▲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G20 회원국별 NDC 내 이행 격차 현황 ©2023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 갈무리, 그리니엄 번역

 

 

 

 

 

▲ 기후헌법소원과 관련해 청구인과 정부 측은 쟁점별로 입장이 다르다. ©그리니엄

 

 

 

 

👉 英 그랜섬연구소, 세계 기후소송 건수 2341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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