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실사법·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승인 연기…“韓 기업 선제적 대비 필요”

지속가능성 법안 제정·시행이 잇달아 연기되면서 유럽연합(EU)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기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EU 이사회 상반기 의장국 벨기에가 이사회 상주대표회의에서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최종 승인 표결을 연기한다고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밝혔습니다.

해당 표결은 지난 9일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CSDDD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실사와 정보 공개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내에서는 대개 ‘공급망실사법’으로 불립니다.

CSDDD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와 함께 EU의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법안으로 꼽힙니다. 이 가운데 유럽의회는 CSRD 산업별 공시기준 채택일을 2년 연기했습니다.

 

 

▲ 한국에서는 공급망실사법으로 불리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상주대표회의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기권으로 최종 승인이 연기됐다. ©그리니엄

 

▲ 현지시각으로 지난 7일 유럽의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즉 CSRD의 공시기준 표준 제정을 2년 연기했다. ©그리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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