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일명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4월 열립니다.
국내 최초 기후소송이 헌재에 청구된지 약 4년만입니다.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일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따르면, 헌재는 대리인단에게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공개변론 시일은 4월 23일로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대리인단에게 공개변론에서 기후위기와 대응책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 3인을 오는 29일까지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고인 3인은 ▲자연과학 ▲외교·국제조약 ▲에너지 전환 및 산업구조 분야 등에서 나와야 합니다.
헌재 “헌법소원 제기된 기후소송 4건 병합해 오는 4월 공개변론 진행” 🤔
현재 헌재에 제기된 기후소송은 총 4건입니다.
4건 모두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제기됩니다.
4건의 기후소송은 ①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②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③2022년 6월 태아 및 유아 등 아기기후소송단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④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명시된 ‘2030 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와 이행계획이 불충분하단 점을 지점합니다.
2013년부터 2050년까지 구체적인 목표치나 대응계획이 없단 점도 짚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현재의 2030 NDC와 기본계획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진행 중인 4건의 기후소송을 병합해 진행합니다.
공개변론은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사건 중 재판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어 진술을 듣는 자리입니다. 주로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기후소송 원고들 “헌재 공개변론 결정 환영” ⚖️
작년 3월 국내 법조인 184명과 국외 법조인 31명이 기후위기 헌법소원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같은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단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NDC가) 현재 ‘매우 불충분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미흡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원고들은 약 4년간의 침묵을 깨고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한 것에 환영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아일랜드·프랑스·콜롬비아·네팔 등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헌재에 해당하는 영국 고등법원은 자국 기후변화법에 명시된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이 부족하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헌재와 유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독일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독일 헌재는 결정문에서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탄소예산 할당량의 대부분을 쓰고, 다음 세대에게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기후변화대응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해 5월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한 기후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후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는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한 헌재의 역사적인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희망하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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