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전분야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또 내년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니라 재제조·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란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사용후 배터리는 폐배터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등에서 나온 배터리가 재사용이 가능하단 점을 근거로 폐기물로 상정하는 ‘폐배터리’ 대신 ‘사용후 배터리’란 용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재제조·재사용 가능한 사용후배터리, 폐기물 아닌 ‘제품’으로 규정” 🔋
시장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의하면, 사용후 배터리 규모는 2030년 세계 1,300만 개로 추정됩니다. 같은기간 우리나라의 사용후 배터리 42만 개로 전망됩니다.
국내 사용후 배터리를 모두 재활용할 시 전기차 17만 대 분량의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단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주요국과 달리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히 폐기물로만 보고 관리하고 있단 업계의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즉,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나 재사용 등에 활용하려고 해도 폐기물관리법상 어려웠단 것.
이에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2024년까지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폐기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前) 성능평가’를 시행합니다. 쉽게 말해 배터리 교체 이전에 성능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한 사용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됩니다.
성능평가를 통과한 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차(재제조)나 에너지저장장치(재사용) 등에 활용됩니다.
이같은 사용후배터리 재제조·재사용 제품의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도 도입됩니다. ①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②유통 전 안전검사 ③사후검사 순입니다.
2027년까지 ‘배터리 여권’ 도입…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업체 산단 입주 🎫
한편, 정부는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단 구상입니다. 배터리 이용 주체나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또 재활용 업체의 사용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가능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한단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니켈·코발트·마간을 생산하는 원료 재생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해, 산업단지 공장시설구역 내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배터리 제조원료 생산기업이 밀집한 경북 포항시 영일만 1·4 지방산업단지에 배터리 재활용업체 입주가 추진됩니다.
+ 경북 포항, 국내 최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자원순환 거점으로 거듭날 계획 🔋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포항을 국내 최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포항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1,027억 원이 투입됩니다. 민간에서는 2027년까지 12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단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업체 및 창업·교육지원시설 등이 집적한 489억 원 규모의 ‘포항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한단 구상도 발표됐습니다.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검토해 세제지원 ↑ 💰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가 이차전지 산업에도 적용됩니다.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합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도 포함됩니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밥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판매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가능하단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더불어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오는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합니다.
니켈이나 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이차전지 R&D에 2024년 736억 지원 💸
한편, 정부는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전분야에 향후 5년간 38조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1,17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이차전지 연구개발(R&D)에 올해보다 31% 늘어난 736억 원을 투입한단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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