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P, 5년새 기후소송 2배 넘게 급증…“약 17% 개도국서 제기”

“기후소송 세계적으로 뿌리 내려"

기후소송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미국 컬럼비아대학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공동 발간한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년 현황(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세계 65개국에서 총 2,180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 이전 소송 건수는 884건이었으나 이후로 소송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체 건수가 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앞서 영국 런던정경대(LSE) 산하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2023년 기준 최소 51개국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기후정책은 지구 평균기온을 1.5℃ 이내로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이에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고자 법원으로 눈을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소송 1522건 미국서 진행…“전체 소송 중 약 17% 개도국서 제기” ⚖️

컬럼비아대 산하 사빈기후변화법센터(Sabin Center)는 조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107개 지역 113명의 실무자 및 학자들과 협력해 기후소송을 집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의 보고서와 달리, 이번 보고서에는 유럽연합(EU) 법원 및 국제기구 등에 제기된 기후소송도 집계에 포함됐습니다.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65개국에서 2,180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고 이중 70%가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UNEP 제공, greenium 번역

이들 기후소송은 크게 6가지 분류 중 하나 이상에 속합니다.

크게 ①국제법과 국가 헌법에 명시된 인권 관련 사례 ②기후 관련 법률 및 정책 미집행에 대한 대응 ③기후공시 및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④기후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 ⑤화석연료 관련 이슈 ⑥기후적응 실패 등입니다.

집계 결과, 지난 5년간 전체 기후소송 건수 중 약 70%가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체 2,180건 중 1,522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으로 ▲호주(127건) ▲영국(79건) ▲EU(62건) ▲독일(38건) 순으로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기후소송 건수가 최근 늘고 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기후소송 중 약 17%가 개도국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된 곳은 브라질(30건)과 인도네시아(12건) 그리고 인도(11건)였습니다.

그중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훼손 관련된 소송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도 2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65개국에서 2,180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고, 지난 5년새 소송은 2배 이상 늘어났다. ©UNEP 제공, 그리니엄 번역

UNFCCC 관련 기후소송 11건…국제기구 대상 기후소송 ↑ 📈

주요 국제기구에도 기후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기후소송을 제기했거나, 해당 기구 내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됐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기후소송 11건이 제기됐습니다. 유엔사무총장(1건)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인권위원회(2건)에도 기후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에도 3건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중 2건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EU를 상대로 제소한 것입니다.

기후소송이 소송 주체와 관할권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기후소송, 실제 변화 만들까? “英 기후소송 사례 보면 알 수 있어!” ⚖️

한편, 보고서는 최근 1년 사이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단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개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기후정책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업의 그린워싱을 문제 삼는 경우였습니다. 일례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등 3개 기관이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계획이 충분하지 않단 내용의 기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7월 영국 고등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계획이 충분히 상세하지 않다고 판결하며, 관련 계획을 올해 3월까지 수정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기존 탄소중립 계획을 수정한 ‘에너지안보데이(Energy Security Day)’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기후소송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 것.

 

▲ 전체 집계된 기후소송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유럽이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가 가장 낮았다. ©UNEP 제공, 그리니엄 번역

2022년 7월 브라질 대법원의 경우 파리협정이 ‘초국가적’ 지위를 누리는 인권 조약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파리협정에 위배되는 브라질 내 일반 법령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단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에너지기업 로열더치쉘(Royal Dutch Shell·이하 쉘)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까지 감축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지구의 벗이 1만 7,000여명의 공동원고와 함께 쉘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이같은 판결에 쉘은 작년 7월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기업의 기후공시 확대를 요구하는 소송도 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UNEP “기후소송 세계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어” 🤔

앤드류 레인 UNEP 국제환경법 부서 책임자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지구촌 곳곳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기후재난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자 더 많은 이가 법원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기후소송은 기후위기를 둘러싼 행동과 책임을 높이는데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트렌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UNEP은 “기후소송 빈도와 건수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명확한 법 분야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며 “기후소송이 세계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피해보상 요구, 기상재해 전후 소송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UNEP은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또한 기후소송이 기후거버넌스의 결과와 목표에 영향을 미쳤음을 처음으로 인식*한 바 있습니다. UNFCCC도 기후소송이 기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신뢰도(IPCC 제6차 종합보고서)

 

👉 2023년 8월 기준, 한국 내 기후소송 건수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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