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공포됨에 따라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기후적응 대책과 배출권거래제 개선안도 이른 시일 내 구체화한단 계획입니다.
지난달 31일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 및 기후·탄소 분야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담긴 내용입니다.
‘순환자원 일괄 고시·자가수리권 법적 논의’ 등 순환경제 전환 촉진할 계획 ⚖️
올해 자원순환 분야 추진계획은 크게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입니다.
먼저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의 세부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한단 방침입니다.
유용한 폐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순환자원의 일괄 고시를 추진합니다. 또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해 규제 특례제도(샌드박스) 운영규정이 마련됩니다. 앞서 올해 1월 환경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및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비자가 고장난 전자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자가수리권(Right to Repair)’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논의됩니다.
구체적으로 ▲제품별 내구성 ▲수리용이성 사항 ▲예비부품 확보 ▲배송기한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집니다. 제품의 전생애주기를 늘릴 수 있도록 수리가능성 등급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적용대상과 준수사항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다회용기 초기 시장 활성화…“소각형 재활용→물질·열분해 재활용” 🥤
환경부는 일회용기 두께 및 재질과 관련한 지침서, 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회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대여·세척 비용을 69억 원 지원해 초기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물질·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에 429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물질·화학적 재활용 업체에 대한 재활용 지원금 단가*를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연간 플라스틱(pet) 1만 톤 이상 생산업체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율은 현행 3%에서 2030년 30%까지 높아집니다.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와 공공기관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 지침도 마련됩니다.
이밖에도 공공열분해시설을 올해 6개 확충하고, 열분해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실적 산정방법 및 감면기준이 마련됩니다.
*현재 재활용 지원금 단가: 물질·화학적 재활용 173원/kg, 소각형재활용 160원/kg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조기 발표·탄소차액지원제도 도입 검토” 🤔
같은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3대 핵심과제 및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후탄소정책실은 크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부는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1년 앞당겨 올 연말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특히, 3월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내용을 담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이 나옵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은 지난해 979억 원에서 1,388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철강업을 중심으로 ‘탄소차액지원제도(CCfD·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도입도 검토됩니다. CCfD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투자시 정부와 계약해, 추후 사전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시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즉, 충분한 탄소가격과 비용효과성을 보장해 혁신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유인한단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은 경제적 손실 걱정 없이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CCfD는 현재 독일·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선진국도 도입 초기 단계입니다.
환경부가 CCfD 도입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입니다.
EU는 오는 2026년 CBAM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해 10월부터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부과합니다. EU는 또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의 수입품에 탄소배출 부담금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CCfD 도입을 검토하겠단 것입니다.
환경부는 또 관계부처와 함께 CBAM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EU와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밖에도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지침서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환경부 “국가 기후적응대책 보강·녹색채권 발행 규모 3조원 ↑” 📈
이번 추진과제에는 ‘제3.5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2020년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더 보강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심의를 받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3.5차 대책에는 크게 ▲미래 위험도 고려한 기반시설(인프라) 강화 ▲주민체감형 재설계·소통 강화 ▲적응정보 및 위험도 평가 시스템 제공 등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시행에 맞춰 3조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에 이자 비용 등 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기업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막기 위한 과태료도 신설 예정! ⚖️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환경산업기술법 제16조의10에는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벌금을 매기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고 과징금을 징수하려면 ‘규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일단 환경부는 ‘친환경’이나 ‘무독성’ 등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의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