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택소노미 간소화, 기업 보고 부담 89% 줄인다

2026년부터 비중 낮은 활동은 평가 생략, KPI 보고도 2년 유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일(현지시간) 택소노미 적용을 간소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 및 환경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조치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택소노미 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EU의 전략적 간소화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추구

EU 택소노미는 경제 활동이 환경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판별하는 공통 분류체계로, 기업의 환경 성과를 명확히 공개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번 간소화 조치는 기업의 보고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및 비금융 기업은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택소노미 적격성 및 일치성 평가 의무가 면제됩니다.

비금융 기업의 경우, 총 수익·자본 지출·운영 지출 중 어느 하나라도 10% 미만을 차지하는 활동은 비중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와 자금 조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상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 지출에 대한 택소노미 일치성 평가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업의 경우에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은행의 녹색 자산 비율(Green Asset Ratio)과 같은 주요 성과지표(KPI)에 대한 보고 요건이 간소화되며, 향후 2년간은 상세 KPI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보고 템플릿 또한 대폭 간략화되어, 비금융 기업은 보고 항목이 64% 줄고, 금융 기업은 89%까지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음(Do No Significant Harm)’ 기준 역시 단순화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단계이지만, 보고 결과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비금융 기업의 택소노미와 관련된 매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7,640억 유로(약 1,232조 원)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6%), 전기 공급업(33%), 건설업(9%)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금융 기업은 2024년 1월부터 KPI 보고를 시작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택소노미 관련 수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 흐름이 안정화되고 기업의 보고 품질이 향상되면, 보고 정확도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간소화 조치는 ‘택소노미 공개’, ‘기후 위임 법률’, ‘환경 위임 법률’을 수정하는 위임 법률 형태로 채택되었으며, 2025년 2월 ‘옴니버스 I’ 패키지의 일부로 발표되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리아 루이스 알부케르케 금융서비스 담당 EU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는 더 성장 친화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균형 잡힌 지속가능 금융 프레임워크를 향한 결정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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