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생페트 사용 의무화 추진 “코카콜라·롯데칠성 등 대상”

환경부,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 변경·비중 확대’ 개정안 추진

정부가 연내 코카콜라·롯데칠성 등 페트병 음료 최종생산자에게 재생플라스틱 사용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그리니엄과의 통화에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활용지정사업자, 즉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여된 대상과 그 내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현재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는 2023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 원료 생산자를 대상으로 연간 3% 사용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롯데케미칼·TK케미칼 등 소수에 국한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실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최종생산자에 사용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에 환경부가 플라스틱 의무재활용 대상 변경에 나선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페트병 음료 최종생산자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용어는 변경이지만 사실상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생페트 의무 사용 비중 3%→10% 상향

사용 의무 비중도 현행 3%에서 7%p(퍼센트포인트) 높인 1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3년 의무화 도입 당시부터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재생플라스틱 의무화 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산된데 따른 것입니다.

EU는 2030년 재생플라스틱 사용 비중 30%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페트병 등 포장재 생산 시 재생플라스틱 25% 사용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EU 내 판매가 금지됩니다. 대(對)EU 수출 제품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재생플라스틱 의무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목표 비중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명단 공개, 과태료 부과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업들도 재생원료 사용이 전 세계적 흐름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일축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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