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탄소다배출 기업의 기후적응 비용 부과 위한 ‘슈퍼펀드’ 법 도입

뉴욕주 기후 적응 위한 혁신적 재원 마련 나서

미국 뉴욕주가 기후변화 대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화석연료 기업 등 탄소다배출 기업에게 기후변화 피해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일명 ‘기후변화 슈퍼펀드법(Climate Change Superfund Act)’으로 불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이 담긴 ‘S02129’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 슈퍼펀드법을 승인한 주정부는 버몬트주에 이어 뉴욕주가 두번째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화석연료 대기업들에 뉴욕 주민들을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뉴욕 주지사는 이 법안 서명에 대해 “기후 슈퍼펀드 설립은 우리 행정부가 환경 피해에 대한 오염 유발자의 책임을 묻고, 지역사회와 경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인프라 및 기타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조치를 한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민주당)도 기후변화 슈퍼펀드법 법제화에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 뉴욕시가 추진 중인 이스트 사이드 해안 복원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된 이동식 홍수 방벽의 모습. ©뉴욕시 디자인·건설부, Instagram

빅오일에 25년간 연 30억 달러 부과 “아람코·엑손모빌 포함”

과거 20여년간 다량의 탄소 배출을 유발한 기업이 향후 25년 동안 매년 약 30억 달러(약 4조 4,000억 원)를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은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10억 톤 이상 배출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거대 석유회사와 에너지 기업들이 이 법안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거대 기업인 엑손모빌과 셰브론이 포함됩니다. 로열더치쉘·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토탈에너지 등 유럽 기업부터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등 미국 외 기업도 다수 적용됩니다.

특히 사우디 아람코는 연간 6억 4,000만 달러(약 9,400억 원)로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주정부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수수료 징수가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기후 회복력 강화에 750억 달러 투입

조성된 재원은 뉴욕 해안 지역의 해수면 상승에 대한 자연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해안 습지 복원과 도시 지역 홍수에 대비한 배수 시스템 개선에 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로·교량·수도와 같은 인프라(기반시설) 피해 복구에도 사용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중보건 프로그램도 재원 사용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기금의 목표 금액은 연간 30억 달러(약 4조 4천억 원)입니다. 25년 동안 총 750억 달러(약 110조 원)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피해 복구 및 적응에 2050년까지 5,000억 달러(약 735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재난 복구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재정 부담의 주체를 납세자에서 기업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납세자 부담 경감,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를 통한 선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단 기대도 나옵니다.

 

미 석유협회, 에너지, 화석연료 기업들 법적대응 예고

한편, 미국석유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미연방 법률에 따라 에너지 기업과 오염원을 규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슈퍼펀드법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입니다.

또한, 에너지 기업들이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이 과거 배출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과거 배출에 대한 사후 규제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2028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주정부는 규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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