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산업 육성을 위해 특수분류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제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체계는 산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마련됐습니다.
올해 2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하 CCUS법)’을 제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정부는 CCUS법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전반적인 정의와 산업육성 방법, 인증기준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안 제정 후 산업계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요청해 왔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입니다.
CCUS 처리 절차 맞춰 특수분류체계 개발 📝
산자부는 한국CCUS추진단·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해 CCUS 산업에 맞는 특수분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CUS 산업을 이산화탄소 처리 절차에 맞춰 ▲8개 대분류 ▲22개 중분류 ▲57개 소분류 등 3개 계층구조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분류는 ①포집업 ②수송업 ③저장업 ④활용 제품 제조업 ⑤관련 건설업 ⑥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⑦관련 이산화탄소 판매업 ⑧관련 전문·과학·기술·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CCUS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향후 정부지원의 객관성 확보와 정책수립에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