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CCUS 특수분류체계 발표 “탄소포집 산업 체계적 육성 목적”

탄소포집·활용·저장 처리 절차 맞춰 체계 마련

정부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산업 육성을 위해 특수분류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제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체계는 산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마련됐습니다.

올해 2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하 CCUS법)’을 제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정부는 CCUS법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전반적인 정의와 산업육성 방법, 인증기준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안 제정 후 산업계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요청해 왔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입니다.

 

CCUS 처리 절차 맞춰 특수분류체계 개발 📝

산자부는 한국CCUS추진단·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해 CCUS 산업에 맞는 특수분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CUS 산업을 이산화탄소 처리 절차에 맞춰 ▲8개 대분류 ▲22개 중분류 ▲57개 소분류 등 3개 계층구조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분류는 ①포집업 ②수송업 ③저장업 ④활용 제품 제조업 ⑤관련 건설업 ⑥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⑦관련 이산화탄소 판매업 ⑧관련 전문·과학·기술·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CCUS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향후 정부지원의 객관성 확보와 정책수립에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쓰기

관련 기사

기후·환경, 정책

트럼프 파리협약 탈퇴 직후, 브라질 “COP30 의장에 40여년 기후외교관 지명”

순환경제, 정책

2025년 재생페트 사용 의무화 추진 “코카콜라·롯데칠성 등 대상”

그린비즈, 정책

트럼프 취임 첫날 쏟아진 행정명령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