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법 시행… 탄소중립 핵심 기술 산업화 본격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해저 저장소 확보 박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CCUS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이미 CCUS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법 시행을 통해 한국도 40여 개의 개별법에 분산되었던 CCUS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은 육상 및 해양 저장 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CCUS 전문기업 인증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융자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와 CCUS 진흥센터 설립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도 함께 구축됩니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CCUS 산업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CUS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박차

이번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의 핵심은 CCUS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등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산업 전반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특히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도입된 점이 주목됩니다.

탄소포집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개선요청 사전 검토, 설치·운영자금 융자 또는 융자알선, 설치·운영비용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초기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수송사업자는 수송관배관, 제어모니터링시설, 선박운반선, 적하역 설비, 차량, 철도저장탱크, 긴급차단장치 등 필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총괄자, 책임자, 관리원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장사업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저장소는 충분한 저장용량을 갖추고 안정적인 주입 및 저장이 가능해야 하며, 환경변화에 따른 누출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 조달계획도 제시해야합니다. 또한 가스기술자, 배관기술자, 모니터링 기술자 등 전문 인력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8개 대분류, 22개 중분류, 57개 소분류로 구성된 이 체계는 산업 육성을 위한 통계 기반 마련과 정부 지원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CUS 집적화단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지정 목적과 중장기 발전 방향, 해당 지역의 CCUS 기반 시설 현황,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기업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활동 지원, 부지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시행으로 CCUS 산업 전반의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쓰기

관련 기사

그린비즈

EU,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50억 유로 투자 발표

그린비즈, 스타트업

SAF 개발사 Twelve, 1,200억원 추가 투자 유치…탄소변환 기술 상용화 가속

그린비즈, 산업

산업계 82.7%, 2035 NDC서 감축 수준 유지 요구…“전환리스크에 기업 부담 가중”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