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에 대한 시설기준과 지원 범위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업계서는 주로 CCUS법으로 불립니다.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19일까지, 총 40일입니다.
CCUS는 산업 등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가스전 등에 저장하거나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개념입니다.
한국은 작년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CCUS로 2030년까지 총 1,12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된 것이 CCUS법입니다. 이 법은 올해 2월 제정·공포됐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전반적인 정의와 산업육성 방법, 인증기준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CCUS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미비한 상황에서 산자부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등 5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기업·시설 지원 범위 구체화…CCUS 진흥센터 예고 ⚖️
산자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포집시설의 신고와 수송사업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일례로 사업자가 저장시설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재해방지대책 수립 ▲기술인력 확보 ▲재원조달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장시설의 경우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안정적인 주입과 저장이 가능할뿐더러, 환경변화에 따른 누출 위험이 없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저장후 사후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사업화 지원과 사업비 보조·융자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도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상용화와 성능·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란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수기술의 경우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할뿐더러, 지식재사권 출연에 필요한 비용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CCUS 진흥센터도 설립됩니다. 해당 센터의 설립기준과 관련된 내용 역시 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산자부는 금번 입법예고를 통해 동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