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의원 190명 만장일치

우원식 국회의장 가결 직후 “계엄령 선포는 무효”

4일 새벽 1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새벽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직후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지체없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헌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1시 30분께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모두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밤 10시 25분께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전이나 소요 사태 등 행정·사법 마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군이 영장 없이 시민 체포·구금 등이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겨냥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계엄 발령 이유를 밝혔습니다.

계엄은 크게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 업무를 관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나아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무방해에 관한 죄 등에 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갖습니다.

 

법조계서 비상계엄 선포 적법성 두고 의문 제기 ⚖️

계엄 선언 직후 여야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계엄령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이동 중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결의안 통과 직후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투표서 가결된 직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즉각 무효가 됐다”며 “국회 내 군경들은 물러나 주시고 국민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을 아시고 안심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 가결 직후 한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계엄령의 근거에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 내 출입 통제로 진입이 막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기 못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에서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적시한 법률이 계엄법입니다.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이 계포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사전에 열렸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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